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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오픈채팅 만 14세 성매수 가해자 1,200만 원 배상 - 부모도 원고로 선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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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2026-10-12 06:17
[성공 사례] 오픈채팅 만 14세 성매수 가해자 1,200만 원 배상 - 부모도 원고로 선 민사소송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공 사례] 오픈채팅 만 14세 성매수 가해자 1,200만 원 배상 - 부모도 원고로 선 민사소송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미성년 성매수 민사소송에서 이끈 1,200만 원 인용

 

미성년자를 노린 성매수 사건은 형사처벌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다면 민사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묻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형사판결이 선고된 뒤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오픈채팅에서 만난 성인에게 성매수 피해를 입은 만 14세 피해자와 그 부모를 대리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대가를 받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와 부모의 청구액을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총 1,200만 원을 실제로 지급받았습니다.

 

2. 반성 없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 부모의 결심

 

만 14세였던 피해자는 호기심에 들어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성인 가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아직 판단력이 흐린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요구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셨고, 가해자는 형사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이수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반성하는 기색도 없이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고, 부모님은 그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 저희에게 민사소송을 맡기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와 강제집행, 소멸시효까지’,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과 아청법 형량, 의제강간 나이·그루밍’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민사 법정에서 세운 네 가지 논거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민사 법정에서 세운 네 가지 논거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민사 법정에서 세운 네 가지 논거

 

  •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성매수 사실을 청구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가해자가 대가를 주고 만 14세 피해자와 유사 성행위를 한 사실은 형사 1심에서 아동·청소년 성매수로 유죄가 인정된 사실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는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사 성교 행위 등을 하는 것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정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나. 유사 판례를 인용해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과 유사한 다수의 판례를 찾아 인용하며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지적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웁니다. 아울러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 다. Q: 대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그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저희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분명히 인식했음에도 피해자의 부주의를 고의로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이상 책임을 감할 수 없다고 반론하였습니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0352 판결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 감경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봅니다.

 

  • 라. 부모까지 원고로 세워 청구 범위를 넓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청구금액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뿐 아니라 부모까지 원고에 포함하였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을 지웁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 부모에게 각 100만 원의 청구액을 인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미성년자를 모텔로 유인해 성매매를 요구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미성년 성매수 피해 가정이 챙길 점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수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과실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지만, 피해자의 부주의를 고의로 이용한 가해자의 책임 감경 주장은 판례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만으로 끝내지 말고 손해배상까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미성년 피해자라면 부모 등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픈채팅 대화, 송금 내역, 모텔 이용 기록처럼 유인과 대가 지급을 보여주는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시고,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아동·청소년 성매수 피해의 손해배상: 대가 수령을 든 과실상계 주장과 부모의 청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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