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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반상회 지인 불륜 의심 통매음 검찰송치 - 동성 사이 비하 문구와 투데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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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2026-10-08 08:16
[성공 사례] 반상회 지인 불륜 의심 통매음 검찰송치 - 동성 사이 비하 문구와 투데이 확인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공 사례] 반상회 지인 불륜 의심 통매음 검찰송치 - 동성 사이 비하 문구와 투데이 확인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동성 간 통매음을 인정받은 검찰송치

 

같은 성별 사이에서 벌어진 성적 비하는 성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여겨 대응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정한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별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동성 사이라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통신매체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면 이 죄가 문제 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아파트 반상회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협박과 성적 비하, 명예훼손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흩어져 있던 피해를 육하원칙에 따라 특정한 범죄일람표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범행을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와 스토킹처벌법 제7조의2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과 스토킹범죄 사건은 사법경찰관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2. 남편과의 불륜 의심에서 시작된 집요한 괴롭힘

 

의뢰인과 가해자는 아파트 반상회에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남편과 의뢰인이 불륜 관계라고 의심하며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셨는데도 더욱 집착하며 괴롭힘을 이어 갔습니다. 가해자는 입에 담기 힘든 말로 의뢰인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였고, 단체 채팅방에 불륜을 폭로한다며 의뢰인을 초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수신을 차단하셨지만, 가해자는 새 번호를 알아내 다시 연락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메신저 프로필을 의뢰인만 볼 수 있게 멀티 프로필로 설정하고 상태 메시지에 의뢰인을 비하하는 성적인 문구를 적은 뒤, 투데이 방문자 수를 확인하며 범행을 이어 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와 처벌, 오픈채팅 성희롱 대응’, ‘동성 성추행·성폭행 처벌과 합의금, 남성 피해자도 같은 죄명이에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흩어진 피해를 묶어 낸 네 가지 대응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흩어진 피해를 묶어 낸 네 가지 대응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흩어진 피해를 묶어 낸 네 가지 대응

 

  • 가. 상태 메시지 게시를 범죄일람표의 개별 범행으로 특정했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의뢰인께 진술 정리와 사건 자료를 모두 요청해 죄명별로 분류하였고, 그 결과 협박 5회, 통신매체이용음란 14회, 스토킹 113회로 피해의 규모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각각의 범죄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특정한 하나의 범죄일람표를 작성해, 수사관이 방대한 사건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은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도 도달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 나. Q: 불륜을 의심한 분노에서 나온 비하도 통매음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을 근거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의견서에 적었습니다. 그 욕망이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판시도 함께 들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해자가 의뢰인을 성적으로 낮춰 봄으로써 성적 우월감 등 심리적 만족을 얻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다. 반복된 폭로 위협을 협박으로 따로 세웠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가해자가 불륜을 폭로하겠다며 되풀이한 말을 협박 범행으로 분류해 범죄일람표에 5회로 특정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과 스토킹 범행과 섞여 있던 협박을 따로 떼어 내어, 수사관이 죄명마다 범행 일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라. 불륜 폭로의 허위성과 비방할 목적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명예훼손 성립에 대해 가해자가 주장한 불륜이 허위사실이라는 점, 가해자가 이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나아가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로 의뢰인의 평판이 떨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고 의도적으로 행동해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프로필 상태 메세지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작성한 가해자, 동성임에도 통매음으로 인정 받은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반복되는 온라인 괴롭힘 피해에서 남겨 둘 기록

 

스토킹과 협박,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오랜 기간 반복된 사건에서는 흩어진 피해를 죄명별로 나누고 육하원칙에 따라 특정하는 작업이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범죄일람표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의견서가 수사관의 사건 이해를 도왔습니다. 현재 사건은 검찰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송치 이후에도 처분 결과를 확인하며 필요한 의견을 보완하는 대응이 이어져야 합니다.

 

프로필과 상태 메시지, 투데이 방문자 수 확인 흔적처럼 행위가 지속되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는 캡처에 그치지 말고 원본 형태로 시각과 함께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번호 변경이나 차단 이후에도 우회 연락이 이어졌다면 차단 내역과 새 연락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성 사이의 피해라 대응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프로필 상태 메시지의 통신매체이용음란: 도달 요건과 분노가 결합된 성적 욕망 목적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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