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남편 친구 준강간 1심 무죄 뒤집고 징역 4년 - 100쪽 의견서와 다시 선 증인석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91771101334-014b9ac9d9504a90.jpeg)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2심에서 뒤집어 낸 준강간 무죄
직접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인 준강간 사건에서 1심 무죄가 선고되면, 피해자는 사건을 여기서 멈춰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남편의 친구에게 피해를 입고 고소하셨지만,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만취나 망상장애 가능성 등을 들어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2심 단계에서 선임되어 피해자 증인신문을 다시 이끌어 내고, 100페이지에 달하는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로 1심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경위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 남편의 친구와 함께한 술자리 뒤 안방에서 일어난 일
가해자는 의뢰인 남편의 친구로, 평소 남편과 함께 술자리를 하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남편, 가해자와 함께 가게 마감시간까지 술을 마셨고, 2차로 집에서 배달음식을 먹기로 하였습니다.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신 의뢰인은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하지 못한 채 안방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순간 정신을 차려 눈을 뜨자 가해자가 의뢰인의 몸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울면서 가해자를 밀쳐내려 하였지만, 가해자는 다들 자고 있으니 조용히 하라며 간음에 이르렀고 의뢰인이 계속 밀쳐내자 그제야 멈추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상처받을까 봐 바로 말하지 못하다가, 달라진 모습을 캐묻는 남편에게 울면서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부부는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게 되었고, 아무렇지 않게 지내는 가해자의 모습에 의뢰인은 고소를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나 1심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과 남편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준강간죄·준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억이 없어도 고소해요’, ‘성범죄 형사재판 절차, 증인신문·형사공탁 대응·항소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1심 판결을 반박한 네 가지 대응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1심 무죄 선고 후 2심에서 변호사를 선임, 준강간으로 징역4년 유죄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1심 무죄 뒤 항소심을 준비하는 피해자가 챙길 기록
1심 판결을 뒤집으려면 그 판결이 진술을 배척한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유마다 반박할 자료와 2심 진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가 증인신문과 의견서가 맞물려 유죄로 결과가 바뀌었고, 저희는 이 유죄 판결을 근거로 민사 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취 중에 입은 피해라면 눈을 떴을 때 본 장면처럼 직접 지각한 사실을 수사와 재판 단계마다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의 정신과 진료기록과 상담기록은 원본 그대로 확보해 두시면, 형사 재판과 이후의 민사 청구에서 피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1심 무죄 판결로 사건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판결문부터 함께 검토해 볼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는 피해자의 말을 믿고 그 진술이 법정에서 온전히 전달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남편 친구의 준강간과 1심 무죄 파기: 피해자 재증인신문과 진술 신빙성의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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