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온명

법률사무소 온명

임대차·채권 분쟁, 전략 설계부터 실제 회수까지 이루어지도록
[성공 사례] 이 금액 받자고 절차까지 밟나 싶었다던 물품대금 - 망설이던 그 금액의 전액 회수
  • 링크복사
법률사무소 온명2026-10-02 00:11
[성공 사례] 이 금액 받자고 절차까지 밟나 싶었다던 물품대금 - 망설이던 그 금액의 전액 회수 - 법률사무소 온명 김시은 대표변호사 - 사당역 변호사
[성공 사례] 이 금액 받자고 절차까지 밟나 싶었다던 물품대금 - 망설이던 그 금액의 전액 회수


1. 법률사무소 온명 김시은 대표변호사가 지급명령 확정부터 예금 압류까지 이어 회수한 물품대금

 

납품은 끝났는데 대금만 들어오지 않으면, 채권자는 절차를 밟는 것이 맞는지부터 재게 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을수록 그 망설임이 길어지고, 그 사이에 시간만 흐릅니다.

 

법률사무소 온명 김시은 대표변호사는 납품업체인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정산 내역과 세금계산서로 채권과 금액을 특정한 뒤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2026년 2월경 결정이 내려졌고, 채무자가 송달받고도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아 같은 해 3월경 확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재산명시신청과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이 절차를 거쳐 미수 대금을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2. 미수금 회수에 관한 흔한 오해

 

가장 흔한 오해는 금액이 작으면 절차의 실익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원금이 크지 않아도 지연손해금과 절차비용을 함께 담으면 회수 구조가 달라지는데, 다만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절차를 밟아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실익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번째 오해는 지급명령을 받아 두면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은 집행에 조건이 붙거나 승계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집행문 없이 바로 쓸 수 있는 집행권원이지만, 그 자체가 돈을 가져다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은 지급명령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확정 뒤에도 채무자가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를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계좌에 압류가 걸리면 그 안의 돈을 모두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이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을 정하고 있어, 생계비계좌의 예금이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원칙적으로 압류 대상에서 빠집니다. 같은 항 제9호 단서는 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온명 김시은 대표변호사가 집행권원 확보부터 압류까지 밟은 순서 - 사당역 변호사
법률사무소 온명 김시은 대표변호사가 집행권원 확보부터 압류까지 밟은 순서


3. 법률사무소 온명 김시은 대표변호사가 집행권원 확보부터 압류까지 밟은 순서

 

  • 가. 소송보다 독촉절차로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정산 내역과 세금계산서로 채권과 금액을 특정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채무자를 법정에 부르지 않고 서면 심사로 결정이 나오는 절차여서 집행권원을 빠르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이 정한 2주의 이의신청 기간 안에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집행문 없이 그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 나. Q: 채무자의 재산은 어떻게 찾습니까?

    두 갈래를 함께 씁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관리 목적의 신용조회로 채무자의 거래 금융기관부터 좁혔고, 금융권 채무가 연체 없이 유지되고 도산 절차를 밟은 이력도 없다는 점에서 압류할 예금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용조회로는 예금 잔액까지 알 수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재산명시신청을 함께 하였습니다.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다. 확인된 금융기관 네 곳의 예금을 곧바로 압류했습니다

    잔액이 빠져나가기 전에 붙잡아야 했으므로, 신용조회를 마친 뒤 며칠 사이에 압류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은 재산명시 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차례로 내렸고,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와 채권자의 추심 권한이 함께 정해졌습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어서 결정문이 송달된 날까지는 상법 제54조가 정한 연 6퍼센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연 12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이 이 사건 지급명령에 함께 정해졌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집행에 든 비용도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 거래처 대금이 밀려 있을 때 먼저 볼 것

 

회수를 가르는 것은 청구의 근거보다 상대의 재산을 찾는 일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확정부터 압류까지 두 달 넘게 걸린 시간의 대부분은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좁히는 데 쓰였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 의무를 지우는 절차와, 확인된 재산을 곧바로 압류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하면 그 시간을 줄여 볼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의 결과를 기다린 뒤에 압류로 넘어가면 그만큼 잔액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미루기 전에, 상대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확인이 절차를 밟을 실익까지 함께 정해 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물품대금 미수금의 회수: 지급명령 확정과 재산명시·예금 채권압류의 순서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미수금회수법률가이드법률사무소온명김시은변호사재산명시채권압류추심명령민사집행지급명령물품대금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인사이트총 0개
  • 최신순
  • 인기순
아직 작성한 인사이트가 없습니다.
  •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