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변명으로만 들린다던 강제추행 고소 - 일정표로 되물어 혐의 모두 불송치 - 법률사무소 온명 김시은 대표변호사 - 사당역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90898916282-6bea7c3666c47dea.png)
1. 법률사무소 온명 김시은 대표변호사가 강제추행 고소 사건에서 받은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 불송치
경찰에서 출석 요구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은 아니라는 말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수사는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남아 있는 기록으로 진행되므로, 아니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온명 김시은 대표변호사는 지인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경찰 단계부터 대응하였습니다. 고소장을 먼저 확인하고, 고소인이 밝힌 시기와 의뢰인의 일정을 맞대어 볼 수 있는 형태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혐의사실 모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2. 억울함을 말하는 일과 자료로 반박하는 일은 다릅니다
고소를 당한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말을 되풀이할수록 변명처럼 들린다는 느낌만 남고, 판단하는 쪽에서 견주어 볼 수 있는 것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조사 날짜가 잡히면 그날까지 진술만 준비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한 진술은 고소장에 적힌 내용과 어긋난 부분을 짚지 못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평소의 기록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생각입니다. 일정표나 대화 기록처럼 의미 없어 보이던 자료가 그 시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3도10410 판결도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객관적 상황까지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온명 김시은 대표변호사가 고소장 확인부터 의견서 제출까지 밟은 순서
4. 고소를 당한 뒤 가장 먼저 할 일
기록을 시간 단위로 복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일정표와 대화 기록은 지우거나 보기 좋게 정리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어야 그 시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수사 초기의 대응이 이후 절차의 범위를 정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영상의 저장기간이 지나거나 확보 자체가 어려워지는 자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증거 상황이 다르므로 같은 대응이 언제나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에도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까지 함께 살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강제추행 고소에 대한 수사 단계 방어: 고소사실 확인과 증거불충분 불송치의 경로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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