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전과가 있었고,
마지막 처벌 후 3년 만에 다시 혈중알코올 농도 0.174%라는 높은 수치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1심 선고시까지 전 과정을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평소에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운전하였다는 점
당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 있다는 점
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래는 실제 법원에 제출된 변론요지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피고인은 〇〇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일의 특성상 술을 마시는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부주의하게 몇 차례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운행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47, 48정 참조).
피고인의 대리운전 내역을 보면 그 요금이 1만 원인 내역도 다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〇〇역에서 〇〇동까지 지하철 한 정거장 거리에도 못 미치는 짧은 거리라도 술에 취하면 반드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운행하였습니다.
면구스러운 변명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피고인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지만, 더 어렵게 사는 형제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마다 피고인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날도 피고인은 형제들 문제로 힘들어 하였는데 지인 〇〇〇이 위로해 주겠다고 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차 술자리가 끝나자 집에 가려고 하는데, 〇〇〇이 술을 더 마시자고 강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〇〇암 수술을 받은 후 신경이 극히 예민해져 있었고, 피고인의 늦은 귀가 문제로 부부불화가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2차 술자리를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은 술자리를 피하는데 만 급급한 나머지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기다릴 생각은 하지 못하고 음주 상태에서 바로 운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3.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은 당시 법기준으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지만,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통상 ‘사설 음주운전 재발방지교육 수료증’ ‘자동차처분내역’ ‘탄원서’ 등이 정상자료로 제출되지만,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이 것이라도 해 본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실제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런 자료보다는 ‘왜 음주운전을 하였는가’ ‘왜 선처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가’라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불신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또한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없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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