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2억 2천만 원 대여금 청구 기각 - 돈을 받지 않은 법인이 채무자로 적힌 차용증 - 법무법인(유) 헤명 김병영 변호사 - 형사 변호사 부동산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89967168309-6d1629d795c8bbef.jpeg)
1.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공정증서를 근거로 한 대여금 청구를 다툰 방법
공정증서가 있으면 채무를 다투기 어렵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사단법인을 대리하여 2억 2,000만 원의 대여금 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등기에 이름이 남아 있던 옛 대표자가 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작성한 차용증과 공정증서가 상대방의 근거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공정증서의 외관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거래의 실질이 판단의 기준이 된 사건입니다.
2. 자금을 받은 곳과 채무를 진 곳이 갈린 경위
한 종교단체의 대표자는 그 단체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의 이사장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배우자가 2018년 3월 30일부터 2019년 11월 20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종교단체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였습니다.
각 대여마다 차용증이 작성되었는데, 처음 다섯 건에는 사단법인과 종교단체의 대표자가 함께 채무자로 기재되었습니다. 2019년 7월 18일에는 그 다섯 건을 기초로 공정증서까지 작성되었고, 마지막 여섯 번째 차용증에는 종교단체의 대표자만 적혔습니다.
사단법인이 2019년 10월 15일 1억 5,000만 원을 변제한 뒤에도 원고는 남은 2억 2,000만 원과 이자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그 사이 사단법인의 대표자는 바뀌어 있었고, 법인은 받은 적도 없는 돈의 채무를 지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세운 네 가지 방어 논리
4. 법인 명의 차용증을 받은 뒤 확인할 것
법인 명의의 차용증이나 공정증서가 있다고 해서 법인의 채무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은 대표권 남용 행위라도 상대방이 대표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툼의 실마리는 서류가 아니라 돈의 흐름에 있습니다. 자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갔는지, 이익을 얻은 사람이 누구인지, 채무를 진 곳과 돈을 받은 곳이 같은지를 먼저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대표자가 바뀐 뒤 옛 명의로 만들어진 채무를 확인하셨다면 그 서류부터 모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와 자금의 이동 경로와 차용증의 기재를 맞대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법인 이사의 이해상반행위와 대표권 남용: 등기가 남은 대표자가 만든 채무의 효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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