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14억 원 공갈 고소 무혐의 불송치 - 톨게이트 기록과 진료 기록으로 세운 알리바이 -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89966225970-1bd7edefee1021f2.jpeg)
1.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공갈 고소 사건에서 받아낸 불송치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면 민사 문제로 끝나지 않고 형사 고소로 번지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채권 관계에서는 갚지 않은 쪽이 먼저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어, 빌려준 사람이 도리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3천만 원을 빌려준 뒤 폭행·협박으로 14억 원대를 갈취하였다는 공갈 혐의와 이자 명목으로 5억 원대를 받았다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지목한 일시와 장소를 조서에서 확인한 뒤 통행 기록과 진료 기록으로 현장부재증명을 제출하였고, 경찰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면 그 사실을 말로 부인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고소인이 지목한 일시와 장소를 먼저 특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도 공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보았으므로, 그 특정이 반박의 출발점이 됩니다.
2. 출석 요구로 시작된 14억 원 공갈 고소
의뢰인이 경찰에서 받은 연락은 고소인이 빌려 간 돈의 이자가 많다는 문제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연락을 받고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결과 실제 고소 죄명은 공갈과 대부업법 위반이었습니다.
변호인 입회 아래 진행된 1차 피의자신문에서 경찰은 이미 상당한 자료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5차례에 걸쳐 고소인을 폭행·협박하였다는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고 이를 목격하였다는 참고인들의 진술까지 확보한 상태였고,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자금 흐름도 추적해 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담당 경찰은 폭행을 목격한 날이 목격자 딸의 생일이어서 목격자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고 진술 내용도 구체적이라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의뢰인을 추궁하였고, 조사에서의 진술 태도에 따라 곧바로 영장이 신청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제시한 현장부재증명과 이자 계산
4. 조사 요구를 받았을 때 먼저 확인할 것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으면 어떤 죄명으로 고소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전화로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고소 죄명이 달랐고, 죄명을 확인하고 나서야 무엇을 반박해야 하는지가 정해졌습니다. 조사에 나가기 전에 고소의 내용을 알아야 대응의 방향도 정해집니다.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의 불송치는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에 대한 판단이므로, 비슷한 고소를 받은 다른 사건에도 같은 결론이 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 초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조사에서 형성된 판단이 그대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공갈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불송치를 이끌어낸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와 함께 사안에 맞는 대응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공갈·대부업법 위반 혐의의 불송치: 현장부재증명과 대부업자 해당 요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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