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법원은, 사건본인 사찰의 이사회 이사 전원이 사임함에 따라 신청인 측 신청으로 사건본인의 임시이사 5명을 선임하였습니다. 임시이사 선임된 후에도 사건본인은 정상화되지 못하였고 그러던 중 임시이사 중 1명이 사망하자 신청인은 법원에 임시이사 1명의 충원과, 임시이사 1명의 개임을 구하는 임시이사 선임신청을 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표면상 임시이사 결원에 따른 임시이사 충원 및 임시이사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임시이사에 대한 개임을 청구하는 것이지만 실질은 임시이사를 신청인 측 인사로 모두 교체하여 사건본인을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건본인은 비송대리인으로 본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선임한 임시이사가 사망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임시이사를 보충하는 것이 일견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현재 사건본인의 유효한 정관이 무엇인지, 임시이사가 선임된 후 사정변경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① 신청인 측이 임시이사가 선임된 후 정식이사를 선임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② 사건본인의 정관상 상좌스님과 신도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는데, 최초 임시이사 5명이 선임된 후 상좌스님과 신도회장이 임명되었으므로, 이들을 포함하면 이사회의 정족수를 충족하여 결원이 없다
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여러 차례 개정되거나 개정 시도된 정관 중 어떠한 정관이 유효한지 파악하고, 최초 임시이사 선임시와 비교하여 변경된 사정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사건본인과 관련된 오랜 분쟁의 해결에 실마리를 찾았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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