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영 변호사

법조인들도 의뢰하는 송무의 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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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임시이사 선임 및 개임 신청 기각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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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영 변호사2025-09-19 06:51

1. 사건의 개요

 법원은, 사건본인 사찰의 이사회 이사 전원이 사임함에 따라 신청인 측 신청으로 사건본인의 임시이사 5명을 선임하였습니다. 임시이사 선임된 후에도 사건본인은 정상화되지 못하였고 그러던 중 임시이사 중 1명이 사망하자 신청인은 법원에 임시이사 1명의 충원과, 임시이사 1명의 개임을 구하는 임시이사 선임신청을 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표면상 임시이사 결원에 따른 임시이사 충원 및 임시이사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임시이사에 대한 개임을 청구하는 것이지만 실질은 임시이사를 신청인 측 인사로 모두 교체하여 사건본인을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건본인은 비송대리인으로 본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선임한 임시이사가 사망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임시이사를 보충하는 것이 일견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현재 사건본인의 유효한 정관이 무엇인지, 임시이사가 선임된 후 사정변경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신청인 측이 임시이사가 선임된 후 정식이사를 선임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사건본인의 정관상 상좌스님과 신도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는데, 최초 임시이사 5명이 선임된 후 상좌스님과 신도회장이 임명되었으므로, 이들을 포함하면 이사회의 정족수를 충족하여 결원이 없다

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사건 본인의 이사회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았고, 상좌스님과 신도회장이 당연직 임원이 되는지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정식 임명되거나 선출된 이들을 제외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청구를 각하 및 기각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개정되거나 개정 시도된 정관 중 어떠한 정관이 유효한지 파악하고, 최초 임시이사 선임시와 비교하여 변경된 사정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사건본인과 관련된 오랜 분쟁의 해결에 실마리를 찾았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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