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피의자 1은 유치원교사로서 교실에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유치원생의 가슴을 세게 잡아 흔들고, 간식을 주지 않고 장시간 세워 두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 피의자 2는 유치원 원장으로서 피의자 1의 아동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다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1(유치원교사)
교실에서 원생의 가슴을 세게 잡아 흔들고, 간식을 주지 않고 장시간 세워 두었다는 혐의
→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이 됨
피의자 2(유치원 원장)
교사의 학대행위를 예방·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음
2. 사건의 진행 & 변호인의 방어 전략
본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후 피의자 1, 2에 대한 각 2회의 경찰조사에 모두 입회하였는데,
담당 수사관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을 피력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아동학대가 인정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만큼 무혐의처분을 받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 1도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크게 하지 않았고, 단지 형량과 유치원교사로서 장래에 지장을 초래할 행정처분에 대해 걱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 피의자 1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며,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지 말고 다툴 여지가 있으니 최선을 다투어 보자고 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사건 당시 교실 내부가 촬영된 CCTV 영상을 반복하여 보면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1이 해당 유치원생의 가슴을 세게 잡아 흔들기 전에 원생들이 위험하게 뛰어 다니는 모습, 다른 원생들이 간식을 먹을 때 해당 유치원생을 포함한 3명의 원생을 따로 세워 놓기는 하였으나 간식 분배대에 그릇이 3개 남아 있는 장면, 3명의 아이들이 나중에 간식을 먹는 모습과 간식을 먹고 난 후의 표정에 착안하여, 피의자1이 ‘이렇게 밀치면 넘어진다’는 취지로 해당 유치원생의 가슴을 잡아 당긴 것이고, 훈계하는 아이들 3명의 몫으로 간식을 따로 챙겨 두었으므로 다른 아이들과 차별하여 간식을 주지 않을 의도가 없었으며, 간식을 먹고 놀고 있는 아이들의 표정과 태도가 학대를 당한 직후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법리적으로 다른 아동들이 간식을 먹는 것을 지켜보게 하는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고,
신체적 학대란 신체에 외형적 또는 기능적 변화를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옷을 잡아 흔드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한편, 피의자 2에 대해서는, 피의자 1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하고,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피의자 2(원장)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아동복지법위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피의자 1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으나, 법원에서 ‘불처분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울러 피의자 1, 2 모두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은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될 수 있지만, 무혐의의 근거가 될 수 도 있으므로 거듭 확인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학대라고 인식되는 행위도 법리적으로 분석하면 학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CCTV영상의 철저한 분석과, 관련 법리 검토로 ‘훈육의 방법으로 몹시 부적절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동학대는 없었다’는 변론을 관철시킬 수 있었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