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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미등기 주택 철거 소송과 법리-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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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영 변호사2025-09-19 06:52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소외 A 소유의 대지에 선대로부터 50년 간 미등기 주택을 소유해 왔습니다. 원고는 소외 A로부터 미등기 주택의 대지를 매수한 후, 피고에게 미등기 주택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등기 주택의 철거, 대지인도, 대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피고는 대지의 전소유자 A 및 그 이전 소유자와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차임을 지급하였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미등기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철거를 구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전소유자 A와 피고 사이에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고, 전소유자 A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더라도 대지 임대인의 지위가 원고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건물이 미등기 상태이므로 민법 제62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원고는, 대지에 대한 차임감정신청을 하였고,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송 후반에 미등기 주택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며 이를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원고의 청구 중 미등기 주택 철거, 대지인도 청구 부분은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부당이득반환청구부분은, 청구금액 대부분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의 반소청구는 원고가 대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 제622조 제1항의 반대 해석 상‘지상건물이 등기되지 않은 때는 토지임대차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토지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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