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서 기업 홈페이지는 브랜드의 얼굴이자 핵심 마케팅 자산이다. 그러나 디자인이나 구성 요소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분쟁이 적지 않다.
이번 글에서는 법무법인 민후가 채무자를 대리하여 홈페이지 도용을 이유로 한 ‘저작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실제 사례를 소개한다.
의뢰인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서비스와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타사(채권자)가 의뢰인의 홈페이지가 자신들의 홈페이지와 유사한 형태라며, 저작권 침해, 성과물 모방을 이유로 홈페이지 사용 중지를 구하는 저작권침해금지등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만약 이러한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의뢰인은 홈페이지 사용중단 및 비즈니스 홍보 중단,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될 상황이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저작권침해를 주장하려면 대상이 되는 웹사이트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어야 한다. 웹사이트의 경우는 통상 HTML, CSS, 이미지, UI/UX 디자인 등의 요소로 구성되며, 이 중 창작적인 표현만이 보호 대상이 된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아이디어, 방법, 기능 등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고, 창작성이 있는 “구체적 표현”만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된다. 다라서 홈페이지 메뉴 배치, 페이지 전환 방식, 서비스 소개 흐름 등이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형태라면 보호대상이 되기 어렵다.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표적으로 3가지 사항을 주장하였다.
① 상대방의 홈페이지에 창작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 의뢰인의 홈페이지 전체적인 구성은 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틀을 그대로 차용하였고, 개별 요소 역시 독창적 표현이 아닌, 기능적·실무적 구성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홈페이지에 창작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② 의뢰인의 홈페이지에 독자적 창작 과정이 있음을 입증
- 의뢰인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기획 단계 자료, 디자인 시안, 제작 과정 문서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고, 상대방과는 본직저긍로 다른 기획 의도와 표현임을 강조하여 주장했다.
③ 두 홈페이지 간 본직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없음을 주장
- 홈페이지 화면의 레이아웃, 색상, 이미지 사용, 콘텐츠 배치 등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함을 주장하며, 단순히 정보 전달 목적의 구조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상대방이 신청한 저작권침해금지등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함에 따라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 사례는 실무적으로 ① 창작성이 없는 홈페이지 구성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 ② 웹사이트의 유사성 판단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 ③ 가처분 단계에서도 창작성 부재와 본질적 비유사성을 입증하면 기각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의미가 있는 사례다.
사례를 통해 확인하는 기업 실무자를 위한 팁
1. 홈페이지 제작 시 기획안, 시안, 수정 내역 등 제작 과정을 기록해 두면 분쟁 시 유리하다.
2. 디자인 요소와 기능 요소를 구분하여, 창작적인 부분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다.
3. 유사성 분쟁이 발생하면, 법리 검토와 증거 확보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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