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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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상표 사용으로 인한 상표법위반 혐의 받은 피의자 대리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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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민후2025-05-05 13:52

법무법인 민후 승소사례입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피의자(의뢰인)는 상표권자인 고소인이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고 상표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의자가 사용한 상표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상표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표와 피의자가 사용한 문구가 거래 통념상 오인·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지 않으며, 피의자의 사용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 사례 및 법리에 근거하여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상표권 침해로 인한 형사처벌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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