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의 승소사례입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식품 제조·판매업 관련 중간 유통을 담당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인데, 이 사건 원고는 자사가 보유한 등록상표와 유사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상표는 외관·호칭·관념상으로 원고의 상표와는 명확하게 구별되어 상표법상으로 ‘유사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이 사건 원고의 해당 상표 출원 이전부터 의로인은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해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의뢰인이 해당 상표의 선사용자이고 원고와의 경쟁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부정경쟁의 목적 또한 없었다는 점, 의뢰인은 이미 폐업하여 해당 상표 사용이 중단된 상태라는 점 등을 적극 소명 및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하였고, 의뢰인은 부당한 금전적 배상책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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