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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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위원회 정규직 사무관 5년 근무경력 보유한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훈련 중 부상 인증을 받고도 비해당이 나왔다면 - 서류 기재 뒤에 보훈심사위원회가 따로 보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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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숙 변호사이효숙 변호사2026-11-05 07:34
훈련 중 부상 인증을 받고도 비해당이 나왔다면 - 서류 기재 뒤에 보훈심사위원회가 따로 보는 요건 -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
훈련 중 부상 인증을 받고도 비해당이 나왔다면 - 서류 기재 뒤에 보훈심사위원회가 따로 보는 요건


<한눈에 보는 훈련 중 부상 기재의 효력>

구분

내용

질문

발병경위서에 훈련 중 다쳤다고 적혀 있으면 보훈 심사에서 그대로 인정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답

그 기재만으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국가유공자법 제6조가 소속하였던 기관의 사실 확인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이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주의

훈련과 상이 사이의 인과관계는 신청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1. 의뢰인의 질문: 발병경위서와 지휘관 확인서를 갖추고도 비해당 결정을 받은 전역자

 

훈련 중에 다친 분들은 전역 전에 발병경위서나 공무상병인증서, 지휘관 확인서를 받아 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에 훈련 중 다쳤다고 적혀 있으니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은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서류에 훈련 중 다쳤다고 적혀 있다고 해서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가 그대로 훈련 중 부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서류를 갖추고도 비해당 결정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2. 문제의 핵심: 소속기관의 사실 확인과 국가보훈부장관의 요건 결정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은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조사해 확인하고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발병경위서나 지휘관 확인서에 적힌 내용은 이 사실 확인 단계에서 쓰이는 자료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그다음 단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확인해 결정하고, 해당한다고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이 정하는 경우에는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 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인과관계, 훈련의 종류, 제외 사유는 그 단계에서 다시 판단됩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인과관계·훈련의 종류·제외 사유)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인과관계·훈련의 종류·제외 사유)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인과관계·훈련의 종류·제외 사유)

 

  • 가. 인과관계는 신청하는 쪽이 보여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59263 판결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직무수행 전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직무의 성질과 근무환경 같은 간접사실로 추단될 정도면 족하다고 하였습니다. 입대 전 건강상태와 진료기록도 이런 간접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 나. Q: 같은 훈련 중 부상인데 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결과가 달라집니까?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2-2는 2-1에 따른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부상을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정합니다. 2-1부터 2-8까지의 교육훈련 외의 교육훈련 중 부상은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떤 훈련이었는지가 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을 가르게 됩니다.

 

  • 다. 제외 사유에 걸리지 않는지도 확인하십시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과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3항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법령이나 상관 명령의 현저한 위반, 공무 이탈, 장난·싸움 같은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를 등록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의무기록이나 경위서에 부상 원인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록의 표현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4. 결론 및 솔루션: 기재된 경위보다 그 뒤의 요건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발병경위서나 지휘관 확인서에 훈련 중 다쳤다고 적혀 있는 것은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기관이 통보한 사실을 바탕으로 인과관계와 훈련의 종류, 제외 사유를 따로 확인하고, 요건에 해당해도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등록됩니다.

 

  • 가. 신청 전에 확인할 순서

    1) 발병경위서와 지휘관 확인서에 적힌 부상 경위를 확인합니다.

    2) 다쳤을 때 받던 훈련이 어떤 교육훈련이었는지 정리합니다.

    3) 입대 전 건강상태와 복무 중 진료기록을 모읍니다.

    4) 경위서와 의무기록에 사적인 행위로 읽힐 표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요건 확인이 소속기관과 보훈심사위원회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구조의 자세한 법리는 법률위키 요건 심사가 두 기관에 걸쳐 있는 구조: 소속기관의 사실 확인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참조.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갖추었는데도 비해당 결정을 받으셨다면 결정문에 적힌 이유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훈련 중 부상 등록 신청에 관해 많이 묻는 질문

 

  • Q. 부대 서류를 하나도 받아 두지 못했으면 신청이 어렵습니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은 등록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59263 판결도 인과관계를 간접사실로 추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Q. 국가유공자로만 신청하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은 판단받지 못합니까?

    함께 판단받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제4조 제2항은 공상군경 등이 되려고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그 신청한 날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Q. 6개월 안에 전역할 예정인 군인도 등록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와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뿐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도 등록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법률위키 [일문일답] 발병경위서에 훈련 중 다쳤다고 적혀 있으면 보훈 심사에서 그대로 인정됩니까? 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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