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는 훈련 중 부상 기재의 효력>
구분 | 내용 |
|---|---|
질문 | 발병경위서에 훈련 중 다쳤다고 적혀 있으면 보훈 심사에서 그대로 인정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
답 | 그 기재만으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근거 | 국가유공자법 제6조가 소속하였던 기관의 사실 확인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장관이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
주의 | 훈련과 상이 사이의 인과관계는 신청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
1. 의뢰인의 질문: 발병경위서와 지휘관 확인서를 갖추고도 비해당 결정을 받은 전역자
훈련 중에 다친 분들은 전역 전에 발병경위서나 공무상병인증서, 지휘관 확인서를 받아 두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에 훈련 중 다쳤다고 적혀 있으니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은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서류에 훈련 중 다쳤다고 적혀 있다고 해서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가 그대로 훈련 중 부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서류를 갖추고도 비해당 결정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2. 문제의 핵심: 소속기관의 사실 확인과 국가보훈부장관의 요건 결정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은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조사해 확인하고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발병경위서나 지휘관 확인서에 적힌 내용은 이 사실 확인 단계에서 쓰이는 자료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그다음 단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확인해 결정하고, 해당한다고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이 정하는 경우에는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 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인과관계, 훈련의 종류, 제외 사유는 그 단계에서 다시 판단됩니다.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인과관계·훈련의 종류·제외 사유)
4. 결론 및 솔루션: 기재된 경위보다 그 뒤의 요건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발병경위서나 지휘관 확인서에 훈련 중 다쳤다고 적혀 있는 것은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기관이 통보한 사실을 바탕으로 인과관계와 훈련의 종류, 제외 사유를 따로 확인하고, 요건에 해당해도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등록됩니다.
요건 확인이 소속기관과 보훈심사위원회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구조의 자세한 법리는 법률위키 요건 심사가 두 기관에 걸쳐 있는 구조: 소속기관의 사실 확인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참조.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갖추었는데도 비해당 결정을 받으셨다면 결정문에 적힌 이유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훈련 중 부상 등록 신청에 관해 많이 묻는 질문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법률위키 [일문일답] 발병경위서에 훈련 중 다쳤다고 적혀 있으면 보훈 심사에서 그대로 인정됩니까? 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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