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숙 변호사

이효숙 변호사

보훈심사위원회 정규직 사무관 5년 근무경력 보유한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정년을 앞두고 신청을 알아보시는 공무원분들께 - 재직 중에 미리 챙겨 둘 기록과 확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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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숙 변호사이효숙 변호사2026-09-15 07:36
정년을 앞두고 신청을 알아보시는 공무원분들께 - 재직 중에 미리 챙겨 둘 기록과 확인 경로 -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
정년을 앞두고 신청을 알아보시는 공무원분들께 - 재직 중에 미리 챙겨 둘 기록과 확인 경로


1. 퇴직 날짜가 정해지고 나서 생기는 물음

 

정년퇴직 날짜가 정해지면 그동안 미뤄 두셨던 일들이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근무 중에 다치셨거나 병을 얻으셨던 일을 국가유공자 등록으로 옮길 수 있는지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직 기간이 1980년대나 199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분들은 그 무렵의 기록이 남아 있는지부터 걱정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준비의 순서는 기록을 찾는 일보다 조문을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2. 퇴직한 뒤에 알아보아도 된다는 생각

 

퇴직하고 나서 천천히 알아보아도 된다고 여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문은 퇴직한 사람만이 아니라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도 적용 대상으로 두고 있어, 재직 중에 시작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열려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속기관을 통해 확인되는 자료의 문제입니다. 재직 중에는 소속기관과의 연결이 가까운데, 퇴직 뒤에는 같은 자료를 모으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짚는 네 자리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짚는 네 자리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짚는 네 자리

 

  • 가. 조문이 퇴직 전 6개월을 넣어 두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5호는 공상공무원에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을 함께 두고 있고,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재해부상공무원도 같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이 정해지신 분들은 그 기간에 들어서면 재직 중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조문이 상이등급 판정을 함께 요구하므로 그 단계가 남아 있다는 점은 미리 아셔야 합니다.

 

  • 나. 어떤 직무 중의 일이었는지를 먼저 세우셔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2-1 가목 4)는 군인과 경찰·소방을 제외한 공무원의 직무를 따로 열거하고 있고, 그 끝에는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업무라는 문언이 붙어 있습니다. 열거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위험이 따르는 직무였는지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 다. Q: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아 두면 도움이 됩니까?

    받아 두시면 요건 확인의 자료로 이어집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은 소속기관장이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붙일 서류로 공무상 요양 승인결정서 사본 등을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 제1항이 요양급여·재활급여·간병급여·부조급여를 3년, 그 밖의 급여를 5년의 시효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청구를 미루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라. 기록이 없다고 미리 접으실 일은 아닙니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진료 관련 기록만이 아니라 근무 환경과 근무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을 함께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47155 판결도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남아 있는 자료를 그 사정으로 세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4. 재직 중에 미리 챙겨 두실 것

 

먼저 확인하실 것은 퇴직 예정일입니다. 그 날짜에서 6개월을 거슬러 올라간 시점이 언제인지가 정해지면 신청을 시작할 수 있는 기간이 함께 정해집니다.

 

그다음은 소속기관에 남아 있는 자료입니다. 인사 기록과 근무 이력, 공무상 요양 승인이 있었다면 그 결정서까지 재직 중에 확인해 두시면 요건 확인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 중이신 분들도 같은 순서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과 비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분야에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퇴직 예정일과 남아 있는 자료를 놓고 신청 시점을 정리하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6개월 이내 퇴직 요건과 재직 기록의 확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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