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군에서 다친 무릎과 발목이 비해당으로 돌아오는 국면
전방십자인대 파열이나 반월상연골 파열, 무혈성 괴사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셨다가 비해당 결정을 받으셨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부상 경위가 확인되더라도 적용되는 법적 요건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결정문을 열어 보면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상이는 사고로 생긴 부상인지가, 어떤 상이는 기존 상태가 얼마나 악화되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2. 정형외과 상이를 하나의 기준으로 보시는 데서 생기는 오해
정형외과 상이는 모두 같은 잣대로 판단된다고 여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문은 사고나 재해로 생긴 상이와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을 따로 두고 있어서, 같은 무릎이라도 어느 항에 놓이는지에 따라 증명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 부위를 한 장의 신청서에 적으면 한꺼번에 판단된다고 여기시는 것도 흔한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상이마다 따로 심사되어, 하나의 결정문 안에서 인정과 비해당이 섞여 나옵니다.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짚는 세 갈래
4. 정형외과 상이로 결정을 받으신 분들께 남는 것
정형외과 상이는 사고로 생긴 것과 진행하는 것이 섞여 있어 결정문의 이유도 상이처마다 다릅니다. 그러니 결정문을 한 덩어리로 읽지 마시고 상이처별로 나누어 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 심사2과에서 정형외과 질환 심사를 맡는 정형1팀의 팀장으로 4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정형외과 상이의 등록 신청과 비해당 처분에 관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정형외과 상이의 보훈 등록 요건: 부상 조항과 질병 조항이 갈리는 자리와 신청 단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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