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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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위원회 정규직 사무관 5년 근무경력 보유한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전방십자인대파열과 무혈성괴사로 비해당 결정을 받는 이유 - 부상과 질병을 가르는 조문의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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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숙 변호사이효숙 변호사2026-09-15 07:37
전방십자인대파열과 무혈성괴사로 비해당 결정을 받는 이유 - 부상과 질병을 가르는 조문의 자리 -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
전방십자인대파열과 무혈성괴사로 비해당 결정을 받는 이유 - 부상과 질병을 가르는 조문의 자리


1. 군에서 다친 무릎과 발목이 비해당으로 돌아오는 국면

 

전방십자인대 파열이나 반월상연골 파열, 무혈성 괴사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셨다가 비해당 결정을 받으셨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부상 경위가 확인되더라도 적용되는 법적 요건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결정문을 열어 보면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상이는 사고로 생긴 부상인지가, 어떤 상이는 기존 상태가 얼마나 악화되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2. 정형외과 상이를 하나의 기준으로 보시는 데서 생기는 오해

 

정형외과 상이는 모두 같은 잣대로 판단된다고 여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문은 사고나 재해로 생긴 상이와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을 따로 두고 있어서, 같은 무릎이라도 어느 항에 놓이는지에 따라 증명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 부위를 한 장의 신청서에 적으면 한꺼번에 판단된다고 여기시는 것도 흔한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상이마다 따로 심사되어, 하나의 결정문 안에서 인정과 비해당이 섞여 나옵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짚는 세 갈래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짚는 세 갈래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짚는 세 갈래

 

  • 가. 부상인지 질병인지부터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2-1 가목은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고와 재해를, 2-8은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을 따로 들고 있습니다. 2-8 가목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함께 들고 있으므로, 어느 항에 놓이는지는 진단명이 아니라 발생 경위에 따라 갈립니다. 그러니 진단서의 병명보다 다친 경위와 그 뒤의 경과를 무엇으로 남겨 두셨는지가 준비할 자료를 정합니다.

 

  • 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자료로 세우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49153 판결은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주로 기인한 경우, 기존 질병이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상 경위와 복무 내용이 자료로 남아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 다. Q: 여러 부위를 함께 신청하셨다면 무엇을 다투어야 합니까?

    상이마다 갈라 다투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8349 판결은 일부 상이만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어느 상이에 관하여 어떤 이유로 비해당이 되었는지를 결정문에서 먼저 갈라 두셔야 합니다.
     

4. 정형외과 상이로 결정을 받으신 분들께 남는 것

 

정형외과 상이는 사고로 생긴 것과 진행하는 것이 섞여 있어 결정문의 이유도 상이처마다 다릅니다. 그러니 결정문을 한 덩어리로 읽지 마시고 상이처별로 나누어 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 심사2과에서 정형외과 질환 심사를 맡는 정형1팀의 팀장으로 4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정형외과 상이의 등록 신청과 비해당 처분에 관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정형외과 상이의 보훈 등록 요건: 부상 조항과 질병 조항이 갈리는 자리와 신청 단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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