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질문: 참고 넘긴 부상이 뒤에 문제가 되는 국면
근무하시다가 다치셨는데 교대 근무의 사정으로 병원에 가지 못하고 넘기시는 일이 많습니다. 며칠 지나면 통증이 가라앉으니 그대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몇 해 뒤에 같은 부위가 크게 상해 수술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때 남는 기록이 뒤의 심사에서 유일한 자료가 됩니다.
2. 문제의 핵심: 청구하지 않으면 그 절차의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상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않으신 기간에는 그 절차의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양급여 청구절차에서 생기는 자료가 없어, 남아 있는 의무기록과 근무기록에 기대게 됩니다. 여러 차례의 부상이 누적된 경우에는 그 한 장으로 경과를 보여 드리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59263 판결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반드시 직접증거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사실로 추단될 정도면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도 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요건은 시행령의 문언이 다르므로, 남아 있는 자료를 어느 요건에 맞추어 잇는지가 준비의 몸통이 됩니다.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기록·시효·불복의 세 갈래)
4. 결론 및 솔루션: 그때그때 남겨 두십시오
보훈 심사는 소속기관의 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자료 위에서 이루어지고, 그 조사 대상이 요양급여 자료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하지 않으신 기간은 그 절차의 자료가 없는 기간으로 남습니다.
요양급여의 청구권은 3년이어서 뒤늦게 메우기도 어렵습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그동안의 자료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 살피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요건관련사실확인서로 넘어오는 자료: 공무상 요양승인 기록이 보훈 심사에서 갖는 증거 가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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