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질문: 무엇을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묻는 국면
근무 중에 다치신 소방공무원분들께서 산재를 어떻게 신청하느냐고 물어 오십니다. 주변에서 산재를 다루는 곳을 소개받으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법 위에서 절차를 밟는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2. 문제의 핵심: 근거 법률이 다르면 대상도 절차도 갈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지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공무원의 재해보상을 정하고, 그에 따른 절차는 공무상 요양급여의 청구입니다.
다른 제도에서 인정된 사례나 판례를 그대로 붙여 내면 그 자료가 이쪽 요건에 답하지 못합니다. 조문이 다르면 증명해야 할 것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적용 법률·시효·보훈 절차의 세 갈래)
4. 결론 및 솔루션: 어느 제도의 조문 위에 서 있는지부터
소방공무원께 적용되는 것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고, 그에 따른 요양급여의 청구권은 3년입니다. 다치거나 병을 얻으셨을 때 그때그때 청구해 두시는 편이 뒤의 절차를 여는 길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그와 별개로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어느 제도에서 무엇을 구할지 정리하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소방공무원이 밟는 재해보상 절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적용 대상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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