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중에 겪은 일로 오래 힘드셨는데 진단서는 최근에야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명이 자리 잡기 전에 복무하신 분들에게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건과 진단 사이가 수십 년 벌어지고, 그 사이를 이어 줄 자료가 무엇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요건 심사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자리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2. 오래되어 인정받기 어렵다고 들으신 이야기
오래된 사건에서는 당시 기록을 확보하기 어려워 인정도 어렵다고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문과 판례가 요구하는 증명의 정도는 진료기록 하나로만 정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복무 중에 힘든 일이 있었다는 사정만 말씀하시면 된다고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는 그 정도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추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므로, 두 생각 모두 실제 기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보는 네 문턱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보는 네 문턱
가. 질병에는 별표가 정한 요건이 따로 붙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상이에 질병을 포함한다고 적고 있지만, 시행령 [별표 1] 제2호 2-8은 질병을 따로 항목으로 세워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준비하실 자료의 성격이 부상 사건과 달라집니다. 무엇이 발병의 주된 원인이었는지를 의학적 판단이 받쳐 주어야 합니다.
나. 어떤 직무 중이었는지를 먼저 특정하셔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1] 제2호 2-1 가목 2)와 3)은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직무를 열거하고 있고, 소방의 생활안전 항목에는 괄호로 붙은 한정도 있습니다. 가목은 열거된 직무만이 아니라 그와 직접 관련된 준비·정리행위와 목적지까지의 이동,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의 이동도 함께 포함합니다. 그 범위에도 들지 않는 직무라면 같은 항목의 나목이 정한 준용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서술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다. Q: 진료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진료 관련 기록만이 아니라 근무 환경, 근무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과 기존 질병의 유무를 함께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59263 판결도 보훈보상대상자법의 재해부상군경에 관하여 간접사실로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면 족하다고 보았으므로,남아 있는 자료를 그 간접사실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만 공상군경으로 신청하실 때에는 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발병의 주된 원인이었는지를 함께 세우셔야 합니다.
라. 결정 뒤에 신체검사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는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까지로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으셨더라도 그 판정이 남아 있으므로, 증상과 일상생활의 제약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단계는 판단의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4. 자료를 모으실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
먼저 정하실 것은 어떤 직무 중에 생긴 질병으로 신청할 것인지입니다. 그 답이 정해져야 시행령 [별표 1]의 어느 항목을 놓고 다투는지가 정해지고, 모을 자료의 성격도 따라 정해집니다.
그다음은 간접사실을 시간 순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복무 전의 건강상태, 복무 중의 근무 환경과 직무의 성질, 전역이나 퇴직 이후의 치료 경과를 하나의 줄로 이어 두시면 판단의 자료가 갖추어집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정규직 사무관으로 근무하며 심사의결서를 작성하고 패소한 행정소송의 원인과 그 심사 반영 방안을 분석하였습니다. 남아 있는 자료로 무엇을 세울 수 있는지부터 정리하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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