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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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위원회 정규직 사무관 5년 근무경력 보유한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등록만 해 두면 수당도 함께 나옵니까 - 생활조정수당과 교육지원이 갖는 별개의 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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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숙 변호사이효숙 변호사2026-09-04 06:00
등록만 해 두면 수당도 함께 나옵니까 - 생활조정수당과 교육지원이 갖는 별개의 신청일 -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
등록만 해 두면 수당도 함께 나옵니까 - 생활조정수당과 교육지원이 갖는 별개의 신청일


1. 의뢰인의 질문: 신청서를 앞에 두고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묻는 국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양식이 어디 있는지 물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양식은 국가보훈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식을 받으신 다음이 문제입니다. 누가 신청하는지, 무엇을 함께 내는지, 언제 내는 것이 좋은지는 서식이 아니라 조문이 정하고 있습니다.

 

2. 문제의 핵심: 등록신청일이 보상의 시작을 정합니다

 

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은 보상을 받을 권리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생활조정수당과 교육지원, 보조금에 관하여 각각의 신청일을 따로 보고, 전역·퇴직 전에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같은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그 부분은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다만 전역이나 퇴직 전에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가 따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언제 내는지가 서류를 다 갖추는 일만큼 중요합니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09두7639 판결은 공상군경에 해당하는지를 등록 여부를 결정할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언제부터 보상을 받는지와 어느 기준으로 판단받는지는 다른 물음입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주체·시점·서류의 세 갈래)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주체·시점·서류의 세 갈래)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주체·시점·서류의 세 갈래)

 

  • 가. 신청의 주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유족이나 가족이 되려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가 신청합니다. 다만 선순위자인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으면 그 밖의 유족이 신청할 수 있다고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정한 선순위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누가 내는지를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 나. Q: 전역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전상군경·공상군경·공상공무원에 해당할 상이를 입으신 분으로서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시는 경우에 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 단서는 그 경우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발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군경력증명서나 전역예정증명서, 퇴직예정증명서 같은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 다. 구비서류는 지위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창구에서는 병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진, 본인 신분증 사본을 안내받으시게 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은 주민등록표 등본을, 그리고 군인으로 전역하신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확인에 동의하시면 그 서류는 따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진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3.5센티미터×4.5센티미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주민번호가 모두 나오도록 발급받고 입양 사실이 없어도 입양관계증명서를 함께 발급받아 두라는 것은 조문이 정한 의무가 아니라 창구에서 안내되는 실무입니다. 서류의 목록 자체가 국가보훈부령에 맡겨져 있으므로 관할 보훈청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4. 결론 및 솔루션: 서류보다 시점과 주체를 먼저 정하십시오

 

신청서 양식은 내려받으면 그만이지만, 누가 언제 내는지는 조문이 정합니다.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등록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역이나 퇴직을 앞두고 계시다면 그 시점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신청의 주체와 시점을 정리하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주체와 첨부서류: 선순위자 신청과 국가보훈부령이 정하는 구비서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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