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가볍게 다친 공무원의 공무상 요양급여 청구 - 처음 청구 때 소속 기관장 확인과 3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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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숙 변호사2026-11-05 06:46
근무 중 가볍게 다친 공무원의 공무상 요양급여 청구 - 처음 청구 때 소속 기관장 확인과 3년 시효
<한눈에 보는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 시기>
구분
내용
질문
근무 중에 가볍게 다쳐도 공무상 요양승인을 바로 신청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답
크게 다치지 않으셨더라도 그때 요양급여를 청구해 두셔야 합니다.
근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 제1항이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정합니다.
주의
같은 부상에 처음 청구하실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거칩니다.
1. 의뢰인의 질문: 크게 다치지 않아 신청을 미루고 싶은 근무 중 부상
근무하시다가 다치셨지만 크게 다친 것이 아니어서 그냥 넘기시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받는 돈이 많지 않은데 왜 굳이 공무상 요양승인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물어 오십니다.
그런데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에 3년의 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를 미뤄 두면 나중에 필요해졌을 때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문제의 핵심: 3년 시효와 처음 청구 때의 소속 기관장 확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받을 금액이 적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 시효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같은 법 제9조 제2항은 같은 부상에 대하여 처음 요양급여를 청구하실 때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도록 합니다. 다친 지 오래되어 청구하시면 그 확인도 그만큼 늦게 이루어집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청구 상대·기관장 확인·3년 시효)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청구 상대·기관장 확인·3년 시효)
가. 요양급여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하십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 제1항은 급여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는 그 접수를 공무원연금공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도 급여를 받으려는 분이 공단에 청구하도록 정하므로, 신청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내시면 됩니다.
나. Q: 처음 청구할 때 무엇을 거칩니까?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거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 제2항은 같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처음 요양급여를 청구하실 때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장의 확인을 받도록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따라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청구를 받은 뒤 청구인을 대신하여 기관장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요양승인 자료는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은 공상군경 등이 되려는 등록신청에 대하여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조사하여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은 그 통보에 진단서와 병상기록 등을 첨부하도록 하므로, 다쳤을 당시의 자료가 남아 있어야 그 확인 내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무 중에 다치셨다면 크게 다치지 않으셨더라도 그때 병원에 가시고 공무상 요양급여를 청구해 두셔야 합니다.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같은 부상에 처음 청구하실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 다쳤을 때의 대응 순서
1) 다친 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2) 같은 부상에 처음 청구하는 것이면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습니다. 다만 요양급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청구를 받은 뒤 청구인을 대신하여 확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급여를 청구합니다.
4)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를 마칩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근무 중 부상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와 그 뒤의 국가유공자 등록 준비를 함께 살피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 공무상 요양급여 청구에서 많이 묻는 질문
Q. 퇴직한 뒤에도 재직 중에 입은 부상으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 제2항은 확인을 해 주는 사람으로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장뿐 아니라 소속되었던 기관장도 들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3년의 시효는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Q. 출퇴근하다 다친 것도 공무상 부상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을 공무상 부상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으면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Q. 불승인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 제5항은 급여의 결정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관련 급여를 받을 권리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요양급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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