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수요일 전투체육 시간에 다치신 뒤 드는 궁금증
현역으로 복무하시는 동안 전투체육 시간에 축구나 풋살을 하다가 다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학창시절의 운동과 달리 몸싸움이 따르고, 사회에서 운동을 많이 하지 않으셨던 경우에는 무릎을 크게 다치시기도 합니다.
전역 후에 등록을 신청하시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가운데 어느 쪽 요건으로 심사되는지가 정해집니다. 어느 쪽이든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야 등록됩니다. 두 지위는 예우와 보상의 내용이 다르므로 어느 쪽인지가 궁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법령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 체력단련 중 입은 부상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국가유공자로 적어야 유리하다는 생각
첫째 오해는 신청서에 국가유공자로 적으면 그렇게 판단된다는 생각입니다. 요건은 법령이 정하고 있으며, 체력단련 중 입은 부상은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오해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2항과 보훈보상대상자법 제4조 제2항이 하나의 신청을 두 법률의 신청으로 보므로, 한 번의 신청으로 두 요건이 함께 심사됩니다.
셋째 오해는 다친 정도가 크면 국가유공자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두 지위는 상이의 정도가 아니라 그 직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짚는 적용 조문과 지휘 주체
4. 지금 확인해 두실 기록과 자료
확인해 두실 것은 부상 자체의 기록입니다. 군 병원과 민간 병원의 의무기록, 병상일지에 부상의 시점과 부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준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 심사2과 정형1팀장으로 근무하며 관련 사례를 검토하였습니다. 다치신 경위가 어느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군 체력단련 중 입은 부상의 보훈 등록 요건: 시행령 별표 1 제9호와 직무의 직접 관련성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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