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숙 변호사

이효숙 변호사

보훈심사위원회 정규직 사무관 5년 근무경력 보유한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군대에서 자살로 잃은 가족의 비해당 결정 - 개정 뒤 심의·의결부터 달라지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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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숙 변호사이효숙 변호사2026-09-15 08:01
군대에서 자살로 잃은 가족의 비해당 결정 - 개정 뒤 심의·의결부터 달라지는 판단 -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
군대에서 자살로 잃은 가족의 비해당 결정 - 개정 뒤 심의·의결부터 달라지는 판단


1. 결과만 통지받고 절차를 접으신 국면

 

군 복무 중에 가족을 자해사망으로 잃으신 유족께서는 사망 통지를 받고 그대로 절차를 마무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대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힐 자료가 유족 손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등록을 신청하셨다가 비해당 결정을 받고 그 결정문을 보관해 두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요건의 구체적 기준을 정한 시행령 별표는 그 뒤로 손질되었고, 자해사망에 관한 항목이 하나 더해졌습니다.

 

2. 지금도 구타와 가혹행위를 밝혀야 한다는 인식

 

많이 들으시는 이야기는 구타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유족이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 정한 인정 요건이고, 2022년에 신설된 제17호는 그런 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 군에서 순직으로 분류되지 않았으니 보훈 등록도 어렵겠다고 미리 접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절차는 근거 법률과 판단 주체가 달라 한쪽의 결론이 다른 쪽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보는 개정 전후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보는 개정 전후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보는 개정 전후

 

  • 가. 종전 항목이 무엇을 요구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는 자해행위의 원인을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습니다.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사람입니다. 종전에 비해당 결정을 받으셨다면 그 결정문이 어느 항목을 놓고 판단한 것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Q: 새로 들어온 항목은 무엇이 다릅니까?

    원인을 미리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같은 [별표 1] 제17호는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을 들고, 다만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투어지는 것은 구타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입니다. 상당인과관계로 판단한다는 것은 개정 전 판례도 같았고, 신설로 달라진 것은 별표가 자해사망의 원인을 한정하던 자리입니다.

 

  • 다. 배제사유는 조문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3항은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도 그 조항이 정한 세 가지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은 그 가운데 제1호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한 주의적·확인적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자살이라는 사정 자체가 배제사유로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라. 군의 분류와 보훈의 결정은 서로를 정하지 않습니다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2항은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분류하도록 하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은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훈 등록은 이와 별도로 보훈보상대상자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하고,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이 정한 소속기관장의 확인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된 대통령령상의 경우에는 그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순직으로 분류되지 않으셨더라도 보훈 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다시 신청하기 전에 정리해 둘 자료

 

먼저 확인하실 것은 과거에 받으신 결정이 어느 항목을 놓고 내려진 것인지입니다. 대통령령 제33191호 부칙 제2조는 개정규정을 이 영 시행 이후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다시 신청하시면 그 새로운 심의·의결 시점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과거 결정이 시행 전에 내려졌다는 사정이 새 규정의 적용을 막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은 복무와 사망 사이를 이어 줄 자료입니다. 부대 기록과 진료기록, 사망 전후의 사정을 아는 사람의 진술처럼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만한 것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정규직 사무관으로 근무하며 등록 요건의 심사를 다루었습니다. 종전 결정문을 놓고 어느 항목으로 다시 신청할지를 정리하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의무복무자의 복무 중 자해사망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신설 항목의 문언과 그 적용 시점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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