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숙 변호사

이효숙 변호사

보훈심사위원회 정규직 사무관 5년 근무경력 보유한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군대에서 다쳤거나 아팠던 일로 신청을 준비하실 때 - 부상과 질병에서 갈리는 준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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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숙 변호사이효숙 변호사2026-09-15 07:31
군대에서 다쳤거나 아팠던 일로 신청을 준비하실 때 - 부상과 질병에서 갈리는 준비 자료 -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
군대에서 다쳤거나 아팠던 일로 신청을 준비하실 때 - 부상과 질병에서 갈리는 준비 자료


1. 지나간 일이라 접어 두셨던 국면

 

군에서 다치셨거나 아프셨던 일을 오래 지난 이야기로 여기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역하고 생활이 이어지다 보면 그 일을 절차로 옮길 계기를 만나기 어렵습니다.

 

주위에서 신청 이야기를 듣고 알아보기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막히는 것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입니다. 그 답은 다치신 경우와 아프셨던 경우가 서로 다릅니다.

 

2. 다친 것과 아팠던 것을 같은 줄에 두는 접근

 

신청서와 심사 기관이 같으니 요건도 하나일 것이라고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료기록만 모아 두고 어떤 직무 중의 일이었는지는 정리하지 않으신 채 신청하시게 됩니다.

 

반대로 부상 사건이면 의학적 자료가 필요 없다고 여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로 그 부상이 생겼는지가 다투어지면 부상 사건에서도 의학적 자료가 쓰입니다. 별표가 사고와 질병을 다른 항목에 두고 있으므로, 어느 항목으로 신청하는지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짚는 네 갈래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짚는 네 갈래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짚는 네 갈래

 

  • 가. 사고라면 어떤 직무 중이었는지를 세우셔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2-1 가목은 그 항목이 정한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를 요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준비 또는 정리행위와 이동 행위도 괄호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고가 난 시점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나. 질병이라면 의학적 인정이 받쳐 주어야 합니다

    같은 [별표 1] 제2호 2-8은 가목부터 라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들고, 그 나목이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도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을 요건으로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복무자의 질병을 정한 제16호는 「인정된 질병」이라고만 적고 있으므로, 어느 항목으로 판단되는지에 따라 갖추실 자료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 다. 한 번 신청하면 두 법률이 함께 판단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제4조 제2항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날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두56397 판결도 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청구가 양립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는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놓인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해당하지 않아도 다른 쪽에서 결정이 나올 수 있고, 어느 쪽 요건을 주장하실지가 준비의 방향을 정합니다.

 

  • 라. Q: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상이정도가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될 것을 함께 요구하고 있으므로, 요건 해당 결정 뒤에 상이등급 판정이 남아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의4가 그 등급을 1급부터 7급까지로 구분하고 있으니, 증상과 일상생활의 제약을 기록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4. 신청서를 내기 전에 정리해 두실 것

 

먼저 정하실 것은 다친 일로 신청할지 병을 얻은 일로 신청할지입니다. 그 답에 따라 시행령 [별표 1]의 어느 항목을 놓고 다투는지가 정해지고, 모으실 자료도 따라 정해집니다.

 

그다음은 그 일이 어떤 직무 가운데 있었는지입니다. 같은 상이라도 그 직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는지에 따라 어느 법률의 요건에 놓이는지가 갈립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국가보훈부 정규직 사무관 출신입니다. 남아 있는 기록으로 어느 항목을 세울 수 있는지부터 정리하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군 복무 중의 부상과 질병이 갈리는 요건 문언: 사고 항목과 질병 항목의 요건 구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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