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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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위원회 정규직 사무관 5년 근무경력 보유한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미리 하는 국가유공자 준비 - 신청이 열리는 시기와 급여가 시작되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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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숙 변호사이효숙 변호사2026-09-15 07:49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미리 하는 국가유공자 준비 - 신청이 열리는 시기와 급여가 시작되는 달 -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미리 하는 국가유공자 준비 - 신청이 열리는 시기와 급여가 시작되는 달


1. 전역일이 다가올수록 급해지는 물음

 

군 복무나 공무 수행 중에 다치신 분들은 전역이나 퇴직이 가까워지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물으십니다. 예전에는 전역한 뒤에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순서가 달라졌습니다.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률이 전역이나 퇴직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하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와, 미리 신청했을 때 급여가 어느 달부터 나오는지입니다.

 

2. 미리 신청하면 급여도 미리 나온다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전역 전에 신청하면 보상도 전역 전부터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 단서는 전역·퇴직 전에 신청한 경우의 기산점을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로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6개월이라는 말이 신청 서류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 문언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과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의 대상자 정의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현역병만 해당한다는 생각입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전역에 포함하고, 병역법 제75조는 사회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병역법 조문은 공상을 입고 소집해제된 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소집해제 전에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까지 답해 주지는 않습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짚는 6개월 조항의 자리와 적용 범위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짚는 6개월 조항의 자리와 적용 범위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짚는 6개월 조항의 자리와 적용 범위

 

  • 가. 6개월은 대상자 정의 안에 있는 문언입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에 더하여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을 공상군경으로 적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4호와 제15호,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와 제4호에도 같은 문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절차 조문만 보시면 이 6개월을 찾지 못하십니다.

 

  • 나. Q: 이 개정은 누구부터 적용됩니까?

    시행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전역 또는 퇴직하는 분부터입니다. 법률 제17114호와 제17116호의 각 부칙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면서 개정규정의 적용 범위를 그렇게 밝혀 두었습니다. 시행일이 2020년 9월 25일이므로 그보다 앞서 전역하신 분들은 전역 전 신청을 허용한 이번 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부칙이 뒤에 하실 신청의 심사에까지 종전 규정을 고정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전역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개정 규정에 따라 미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다. 신분에 따라 볼 조문이 갈립니다

    군인과 경찰공무원의 전상군경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4호가, 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의 공상군경은 제6호가, 그 밖의 공무원의 공상공무원은 제15호가 근거입니다. 직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와 제4호로 넘어갑니다. 사회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을 두 법률로 이어 주는 병역법 제75조 제2항·제3항은 공상을 입고 소집해제된 분을 대상으로 적혀 있어, 소집해제 전 신청 시기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가능 시점을 물어보시면서 자신에게 적용되는 조문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전역 전에 챙겨 두실 기록과 조문

 

전역이나 퇴직을 6개월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이 신청을 준비하실 시점입니다. 다만 미리 신청하신다고 전역일·퇴직일 전부터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역이나 퇴직 뒤에 늦게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날이 속하는 달부터 권리가 발생하므로, 미리 신청해 두시는 실익은 그 기산점을 앞당기고 전역 이후에 공백 없이 보상이 이어지도록 심사를 마쳐 두는 데 있습니다.

 

준비의 중심은 여전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의 연결을 무엇으로 보일 것인가입니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47155 판결은 그 상당인과관계를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제반 사정으로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군 병원과 민간 병원의 의무기록, 훈련과 근무의 기록 가운데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전역 전에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국가보훈부 정규직 사무관 출신입니다. 전역일이 정해지셨다면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전역·퇴직 6개월 전 등록 신청의 근거 조문: 적용례가 정한 범위와 보상 개시 시점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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