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전역일이 다가올수록 급해지는 물음
군 복무나 공무 수행 중에 다치신 분들은 전역이나 퇴직이 가까워지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물으십니다. 예전에는 전역한 뒤에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순서가 달라졌습니다.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률이 전역이나 퇴직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하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와, 미리 신청했을 때 급여가 어느 달부터 나오는지입니다.
2. 미리 신청하면 급여도 미리 나온다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전역 전에 신청하면 보상도 전역 전부터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 단서는 전역·퇴직 전에 신청한 경우의 기산점을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로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6개월이라는 말이 신청 서류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 문언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과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의 대상자 정의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현역병만 해당한다는 생각입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전역에 포함하고, 병역법 제75조는 사회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병역법 조문은 공상을 입고 소집해제된 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소집해제 전에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까지 답해 주지는 않습니다.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짚는 6개월 조항의 자리와 적용 범위
4. 전역 전에 챙겨 두실 기록과 조문
전역이나 퇴직을 6개월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이 신청을 준비하실 시점입니다. 다만 미리 신청하신다고 전역일·퇴직일 전부터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역이나 퇴직 뒤에 늦게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날이 속하는 달부터 권리가 발생하므로, 미리 신청해 두시는 실익은 그 기산점을 앞당기고 전역 이후에 공백 없이 보상이 이어지도록 심사를 마쳐 두는 데 있습니다.
준비의 중심은 여전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의 연결을 무엇으로 보일 것인가입니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47155 판결은 그 상당인과관계를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제반 사정으로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군 병원과 민간 병원의 의무기록, 훈련과 근무의 기록 가운데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전역 전에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국가보훈부 정규직 사무관 출신입니다. 전역일이 정해지셨다면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전역·퇴직 6개월 전 등록 신청의 근거 조문: 적용례가 정한 범위와 보상 개시 시점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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