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숙 변호사

이효숙 변호사

보훈심사위원회 정규직 사무관 5년 근무경력 보유한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군 공상 결정을 받고 보훈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 직무수행과 인과관계를 다시 세우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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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숙 변호사이효숙 변호사2026-09-04 05:45
군 공상 결정을 받고 보훈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 직무수행과 인과관계를 다시 세우는 자료-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
군 공상 결정을 받고 보훈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 직무수행과 인과관계를 다시 세우는 자료


1. 의뢰인의 질문: 군에서 공상 처리를 받고 전역한 뒤의 등록 신청

 

군 복무 중 다치거나 병을 얻은 분들은 전역할 무렵 군으로부터 공상 결정을 받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서류를 손에 쥐고 있으면 국가유공자 등록은 형식적인 절차만 남았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경찰·소방·일반 공무원도 재직 중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 두었다면 퇴직 후 등록은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요건 심사에서 비해당 결정을 받고 나서야 두 절차가 별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신청하기가 어렵거나 비해당 결정을 받은 뒤의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2. 문제의 핵심: 군의 공상 구분과 보훈 요건 기준의 어긋남

 

군인사법 제54조의2는 군인의 사망과 상이를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 전상자, 공상자, 비전공상자로 구분합니다. 이 구분은 군 내부의 처리 기준이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건과는 목적도 문언도 다릅니다.

 

두 체계의 별표를 나란히 놓으면 문언이 거의 같은 대목이 있습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10] 2-3-2와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 모두 부대나 교육훈련기관이 공급한 음식물, 그리고 출장이나 교육훈련 중의 음식물 중독을 나란히 들고 있는 것이 그 예입니다. 다만 군인사법 시행령은 「외부 음식물」로,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은 「사서 먹은 음식물」로 적어 그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훈 요건에는 그 직무수행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다시 묻는 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답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가 갈립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두 법률의 기준 차이와 인과관계 증명)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두 법률의 기준 차이와 인과관계 증명)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두 법률의 기준 차이와 인과관계 증명)

 

  • 가. 결정의 주체와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요건을 확인한 뒤 해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된 대통령령상의 경우에는 이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정의 주체가 군이나 공무원연금공단과 다르다는 점을 신청 전에 이해해야 준비의 방향이 서게 됩니다.

 

  • 나. Q: 발병경위서나 지휘관확인서 작성을 유상으로 대행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은 소속 기관이 통보한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발병경위서나 지휘관확인서는 그 판단의 자료일 뿐이므로, 서류 작성 자체를 유상으로 대행받을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단계부터 의뢰인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 다. 인과관계는 간접사실을 모아 증명합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59263 판결에 따르면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한 직무수행 전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직무의 성질과 근무환경 같은 간접사실로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인과관계가 곧바로 추단되지 않으므로, 그 간접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두어야 합니다.
     

4. 결론 및 솔루션: 등록 신청 단계부터 인과관계를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군에서 받은 공상 결정이나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상 요양승인은 유리한 자료이지만 결론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보훈 요건은 국가보훈부가 별도의 기준으로 다시 심사하며, 직무수행과의 직접 관련성과 인과관계, 전역·퇴직했거나 6개월 이내에 전역·퇴직할 예정인지, 상이등급 판정이 함께 따져집니다.

 

준비의 방향도 여기에서 정해집니다. 서류의 형식을 다듬는 데 비용을 쓰기보다, 의무기록과 근무 이력에서 그 연결을 보여 줄 간접사실을 찾아 정리하는 편이 실질에 맞습니다. 요건 심사에서 비해당 결정을 받았다면 그 처분을 다투는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결정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일문일답] 군에서 받은 공상 결정이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까지 그대로 구속합니까?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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