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숙 변호사

이효숙 변호사

보훈심사위원회 정규직 사무관 5년 근무경력 보유한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뒤 지금 어느 기관에서 보고 있습니까 - 단계별 진행 상황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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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숙 변호사이효숙 변호사2026-09-04 06:20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뒤 지금 어느 기관에서 보고 있습니까 - 단계별 진행 상황의 확인 -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뒤 지금 어느 기관에서 보고 있습니까 - 단계별 진행 상황의 확인


1. 의뢰인의 질문: 신청서를 내고 결과를 기다리는 국면

 

국가유공자 신청이나 보훈대상자 신청을 하시고 나면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물어 오십니다. 실무에서는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제출하신 날을 기준으로 여섯 달 안팎이 걸린다고 안내됩니다.

 

이는 경험에서 나온 대략의 기간이고, 제시된 자료에서는 법정 처리기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는 이유도 절차의 구조에 있습니다.

 

2. 문제의 핵심: 절차가 한 기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내면 각 군이나 소속기관에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회신이 오기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그 뒤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이어지고, 여기에 다섯 달 정도가 걸립니다. 두 단계가 이어져 있으니 전체 기간이 그만큼 잡히는 것입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절차·기산점·기간의 세 갈래)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절차·기산점·기간의 세 갈래)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절차·기산점·기간의 세 갈래)

 

  • 가. 소속기관의 확인이 먼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은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의 장이 조사한 뒤 결과를 통보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보훈청이 자료를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 나. Q: 오래 걸리면 보상도 그만큼 늦어집니까?

    실제 결정과 지급은 심사가 길어진 만큼 늦어집니다. 다만 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은 보상받을 권리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어, 등록이 되면 권리의 기산점은 신청하신 달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생활조정수당과 교육지원, 보조금은 그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전역·퇴직 전 신청에는 별도의 특례가 있으므로, 그 부분은 따로 보셔야 합니다.

 

  • 다. 결정을 받으신 뒤에는 기간이 붙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은 열거된 사항과 관련된 처분에 대하여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으신 경우에는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기다리실 때와 달리 결정 뒤에는 날짜를 세셔야 합니다.
     

4. 결론 및 솔루션: 기다리는 동안 준비할 것

 

심사 기간은 절차가 두 기관에 걸쳐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보상의 기산점을 늦추지 않는다는 점은 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과 보훈보상대상자법 제8조 제1항이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다리는 일 자체를 손해로 여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결정 통지를 받으신 뒤에는 짧은 기간이 붙습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결정 통지를 받으신 뒤 어느 절차가 남아 있는지 살피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요건 심사가 두 기관에 걸쳐 있는 구조: 소속기관의 사실 확인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이의신청보훈법률사무소이효숙변호사보훈심사위원회국가유공자등록신청보상기산점요건관련사실확인서보훈심사기간행정심판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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