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는 공무상 요양승인과 보훈 등록>
구분 | 내용 |
|---|---|
질문 | 재직 중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공무원이 퇴직 후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
답 |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근거 | 국가유공자법 제4조와 제6조가 직무의 성격과 상이등급을 요건으로 정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요건을 확인해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
주의 |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
1. 의뢰인의 질문: 재직 중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 두고 퇴직을 앞둔 공무원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일반 공무원으로 일하다 다쳐 재직 중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 두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퇴직하면 바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리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해당 결정이 나오는 비율이 보통 50% 정도이고 50%가 안 될 때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양승인을 받아 두었는데도 비해당 결정을 받고 그 이유를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2. 문제의 핵심: 공무상 재해의 기준과 보훈 요건의 기준 차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부상이나 질병을 공무상 재해로 봅니다.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공무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그 판단은 공무원 재해보상 절차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여기에 더해, 다친 직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일반 공무원에 관한 같은 항 제15호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직접적인 관련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리고 퇴직하였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할 예정이어야 하고,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야 합니다.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다친 직무의 성격·상이등급·인과관계 증명)
4. 결론 및 솔루션: 요양승인 서류와 함께 다친 직무의 기록을 갖추십시오
공무상 요양승인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라는 판단이고, 보훈 등록은 다친 직무의 성격과 상이등급까지 보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요양승인을 받았어도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그때에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은 따로 판단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결정과 보훈 등록이 따로 진행된 사례는 법률위키 [사례분석] 순직 승인과 별도로 진행하는 보훈 등록: 유족이 다시 밟아야 하는 절차 참조.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은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양승인을 받은 공무원이라도 신청 전에 다친 직무와 장해 상태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5. 퇴직 공무원의 보훈 등록에 관해 많이 묻는 질문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법률위키 [일문일답] 재직 중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공무원은 퇴직 후 국가유공자로 인정됩니까? 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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