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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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위원회 정규직 사무관 5년 근무경력 보유한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고 퇴직한 경찰·소방관이 유공자에서 탈락하는 이유 - 다친 직무와 상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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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숙 변호사이효숙 변호사2026-11-05 07:42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고 퇴직한 경찰·소방관이 유공자에서 탈락하는 이유 - 다친 직무와 상이등급 -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고 퇴직한 경찰·소방관이 유공자에서 탈락하는 이유 - 다친 직무와 상이등급


<한눈에 보는 공무상 요양승인과 보훈 등록>

구분

내용

질문

재직 중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공무원이 퇴직 후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답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국가유공자법 제4조와 제6조가 직무의 성격과 상이등급을 요건으로 정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요건을 확인해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주의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의뢰인의 질문: 재직 중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 두고 퇴직을 앞둔 공무원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일반 공무원으로 일하다 다쳐 재직 중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 두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퇴직하면 바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리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해당 결정이 나오는 비율이 보통 50% 정도이고 50%가 안 될 때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양승인을 받아 두었는데도 비해당 결정을 받고 그 이유를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2. 문제의 핵심: 공무상 재해의 기준과 보훈 요건의 기준 차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부상이나 질병을 공무상 재해로 봅니다.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는 공무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그 판단은 공무원 재해보상 절차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여기에 더해, 다친 직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일반 공무원에 관한 같은 항 제15호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직접적인 관련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리고 퇴직하였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할 예정이어야 하고,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야 합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다친 직무의 성격·상이등급·인과관계 증명)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다친 직무의 성격·상이등급·인과관계 증명)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다친 직무의 성격·상이등급·인과관계 증명)

 

  • 가. 요양승인 기록은 보훈 심사의 자료로 넘어갑니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조사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요건을 확인한 후 해당 여부를 결정합니다. 요양승인 기록은 그 사실 확인에 쓰이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결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 요건에 따라 따로 합니다.

 

  • 나. Q: 다친 직무가 무엇이었는지가 왜 중요합니까?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2-1 가목은 경찰공무원의 범인 체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순찰활동이나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업무 같은 직무를 열거합니다. 이 직무수행이나 보훈심사위원회가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다쳤다면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공무 중이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요양승인을 받았어도 다친 직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 다. 인과관계는 보훈 심사에서 다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59263 판결은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직무수행 전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직무의 성질과 근무환경 같은 간접사실로 추단될 정도면 족하다고 하였습니다. 요양승인 서류만 내기보다 다친 경위와 근무환경을 보여 주는 기록을 함께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4. 결론 및 솔루션: 요양승인 서류와 함께 다친 직무의 기록을 갖추십시오

 

공무상 요양승인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라는 판단이고, 보훈 등록은 다친 직무의 성격과 상이등급까지 보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요양승인을 받았어도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그때에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은 따로 판단됩니다.

 

  • 가. 퇴직 전후에 준비할 순서

    1)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서와 승인된 상병명을 확인합니다.

    2) 다쳤을 당시 수행하던 직무를 보여 주는 기록을 모읍니다.

    3) 현재 남아 있는 장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을 정리합니다.

    4) 퇴직일이나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신청 시기를 정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결정과 보훈 등록이 따로 진행된 사례는 법률위키 [사례분석] 순직 승인과 별도로 진행하는 보훈 등록: 유족이 다시 밟아야 하는 절차 참조.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은 전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양승인을 받은 공무원이라도 신청 전에 다친 직무와 장해 상태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5. 퇴직 공무원의 보훈 등록에 관해 많이 묻는 질문

 

  • Q. 일반 행정직 공무원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5호는 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도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다면 공상공무원으로 정합니다. 그런 직무가 아니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이 판단됩니다.

 

  • Q. 요양승인을 받지 않은 부상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1항은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요건은 같은 법 제4조가 정합니다. 요양승인이 없으면 다친 경위와 직무의 관련성을 다른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Q. 업무 중 장난이나 다툼으로 다친 경우도 등록 대상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과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3항은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를 등록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법률위키 [일문일답] 재직 중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공무원은 퇴직 후 국가유공자로 인정됩니까? 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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