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숙 변호사

이효숙 변호사

보훈심사위원회 정규직 사무관 5년 근무경력 보유한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경찰 직무 중 되풀이된 어깨 부상 - 누적된 경과를 보여 줄 진료기록이 끊겨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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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숙 변호사이효숙 변호사2026-09-04 06:40
경찰 직무 중 되풀이된 어깨 부상 - 누적된 경과를 보여 줄 진료기록이 끊겨 있을 때-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
경찰 직무 중 되풀이된 어깨 부상 - 누적된 경과를 보여 줄 진료기록이 끊겨 있을 때


1. 의뢰인의 질문: 그때는 참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국면

 

근무 중에 다치셨는데 교대 근무의 사정으로 병원에 가지 못하고 넘기시는 일이 많습니다. 냉찜질을 하고 진통제를 드시면 며칠 뒤에는 가라앉으니 그대로 지나갑니다.

 

그러다 몇 해 뒤에 같은 부위가 크게 상해 수술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때 남는 기록이 뒤의 심사에서 유일한 자료가 됩니다.

 

2. 문제의 핵심: 청구권이 3년으로 짧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 제1항은 요양급여·재활급여·간병급여·부조급여를 받을 권리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급여는 5년입니다.

 

그래서 지난 일에 대하여 지금 청구하는 길은 대개 닫혀 있습니다. 남는 것은 마지막에 받은 진료의 기록뿐입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청구·기록·불복의 세 갈래)-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청구·기록·불복의 세 갈래)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청구·기록·불복의 세 갈래)

 

  • 가. 다치셨을 때 바로 병원에 가시고 청구하십시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 제1항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치료비의 크기가 크지 않더라도 그 절차를 밟아 두시면 자료가 남습니다. 그 자료가 뒤의 심사에서 경과를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 나. Q: 마지막 기록만 있으면 왜 불리합니까?

    누적된 상이의 경과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술 당시의 소견만 남아 있으면 그 상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생겼는지를 보여 드릴 자료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의 부상이 있었다면 그 각각이 자료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 다. 불승인되면 행정소송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 제5항은 급여의 결정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의 시효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툰 결과가 뒤의 급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뒤에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를 구하실 때에도 그동안의 자료가 놓입니다.
     

4. 결론 및 솔루션: 그때그때 청구해 두십시오

 

요양급여의 청구권은 3년이어서 지나간 부상을 뒤늦게 메우기 어렵습니다. 아프실 때마다 병원에 가시고 청구해 두시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자료가 쌓여 있어야 뒤의 심사에서 경과를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그동안의 청구 이력을 정리하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반복된 부상이 누적되어 생긴 상이: 발생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기록의 단절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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