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최근 전역자의 허리 상이가 요건에 해당한 결정 - 직무와의 상당인과관계 -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88507592762-35c9027d61bd3440.jpeg)
1.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최근 전역자의 추간판탈출증에서 이끌어 낸 요건 해당 결정
군 복무 중에 얻은 허리 질환으로 등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하십니다. 같은 상이라도 어느 지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지가 조문의 문언에 따라 갈리기 때문입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2024년에 전역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을 받았습니다. 관할 보훈지청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청 상이처인 추간판탈출증 L4-5가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2. 최근 전역자에게 자주 놓이는 어려움
요즘은 입대 전 수험생활로 오래 앉아 지내면서 허리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으면 심사에서 질병의 원인을 복무가 아니라 개인의 사정으로 보게 될 여지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과거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록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문턱이 어디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세 갈래 대응
4. 허리 질환으로 등록을 준비하는 분들께 남는 시사점
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을 나누는 법률상 기준은 상이의 정도가 아니라 그 상이가 생긴 직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이라도 그것이 어떤 직무 가운데 생겼는지를 신청 단계에서 어떻게 서술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느 상이처를 놓고 준비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의 통지서도 신청 상이처를 추간판탈출증 L4-5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의무기록을 놓고 신청의 범위와 서술을 정리하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직무의 직접 관련성이 나누는 두 지위: 공상군경 비해당과 재해부상군경 해당의 결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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