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숙 변호사

이효숙 변호사

보훈심사위원회 정규직 사무관 5년 근무경력 보유한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성공 사례] 최근 전역자의 허리 상이가 요건에 해당한 결정 - 직무와의 상당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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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숙 변호사이효숙 변호사2026-09-04 07:41
[성공 사례] 최근 전역자의 허리 상이가 요건에 해당한 결정 - 직무와의 상당인과관계 -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
[성공 사례] 최근 전역자의 허리 상이가 요건에 해당한 결정 - 직무와의 상당인과관계


1.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최근 전역자의 추간판탈출증에서 이끌어 낸 요건 해당 결정

 

군 복무 중에 얻은 허리 질환으로 등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하십니다. 같은 상이라도 어느 지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지가 조문의 문언에 따라 갈리기 때문입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2024년에 전역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을 받았습니다. 관할 보훈지청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청 상이처인 추간판탈출증 L4-5가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2. 최근 전역자에게 자주 놓이는 어려움

 

요즘은 입대 전 수험생활로 오래 앉아 지내면서 허리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으면 심사에서 질병의 원인을 복무가 아니라 개인의 사정으로 보게 될 여지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과거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록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문턱이 어디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세 갈래 대응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세 갈래 대응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세 갈래 대응

 

  • 가. 요건의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 별표에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2항은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시행령 [별표 1]이 실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법률의 문언만 보아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잡히지 않습니다.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갖출 자료가 정해집니다.

 

  • 나. Q: 기왕증 기록이 있으면 무엇을 다투어야 합니까?

    먼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1]은 대상과 부상경위에 따라 항목을 나누어 두고 있고, 의무복무자에 관한 제16호처럼 악화를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로 한정한 항목도 있습니다. 그런 항목에 해당한다면 다투어지는 것은 과거력의 유무가 아니라, 복무 중의 악화가 그 정도에 이르렀는지와 그 악화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입니다.

 

  • 다. 의무기록을 분석해 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정규직 사무관으로 5년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의무기록을 분석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59263 판결은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직접증거로 명백히 증명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고 신청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한 간접사실로 추단될 정도면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고도 하였습니다.
     

4. 허리 질환으로 등록을 준비하는 분들께 남는 시사점

 

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을 나누는 법률상 기준은 상이의 정도가 아니라 그 상이가 생긴 직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이라도 그것이 어떤 직무 가운데 생겼는지를 신청 단계에서 어떻게 서술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느 상이처를 놓고 준비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의 통지서도 신청 상이처를 추간판탈출증 L4-5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의무기록을 놓고 신청의 범위와 서술을 정리하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직무의 직접 관련성이 나누는 두 지위: 공상군경 비해당과 재해부상군경 해당의 결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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