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영상자료 없이 손으로 쓴 병상일지만 남았을 때 - 70년대 군 복무의 허리 상이 -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88500162212-2bf541b16eef7e9b.jpeg)
1.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50년 지난 기록으로 이끌어 낸 요건 해당 결정
1970년대나 1980년대에 군 복무를 하신 분들은 그때 다친 허리를 이제 와서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고 물으십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오래된 병상일지 한 권뿐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1970년대에 군 복무를 하신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일부 해당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상이는 허리 L4-5와 L5-S1 두 마디였고, 관할 보훈청은 그 가운데 L5-S1을 인정상이로 특정하여 통지하였습니다.
2. 그 시절 의무기록이 어려운 까닭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의무기록은 손으로 쓴 것이고, 상당 부분이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게다가 필기체로 쓰여 있어 그대로 읽어 내기가 어렵습니다.
MRI 같은 영상자료도 없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갖추어야 할 자료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엇으로 요건을 인정받을지가 문제가 됩니다.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세 갈래 대응
4. 오래전에 전역하신 분들께 남는 시사점
이 사건에서 요건을 인정받은 것은 새로 만든 자료가 아니라 그 시절에 작성되어 남아 있던 병상일지였습니다. 오래되었다는 사정은 자료를 없애지 않고, 다만 읽어 내는 일을 남깁니다.
그리고 신청한 범위와 인정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남아 있는 군 의무기록을 놓고 어느 상이를 어떻게 적을지 살피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신청 상이와 인정 상이가 갈린 요건 일부 해당 결정: 오래된 군 의무기록의 증명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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