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숙 변호사

이효숙 변호사

보훈심사위원회 정규직 사무관 5년 근무경력 보유한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성공 사례] 영상자료 없이 손으로 쓴 병상일지만 남았을 때 - 70년대 군 복무의 허리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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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숙 변호사이효숙 변호사2026-09-04 05:37
[성공 사례] 영상자료 없이 손으로 쓴 병상일지만 남았을 때 - 70년대 군 복무의 허리 상이 -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
[성공 사례] 영상자료 없이 손으로 쓴 병상일지만 남았을 때 - 70년대 군 복무의 허리 상이


1.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50년 지난 기록으로 이끌어 낸 요건 해당 결정

 

1970년대나 1980년대에 군 복무를 하신 분들은 그때 다친 허리를 이제 와서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고 물으십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오래된 병상일지 한 권뿐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1970년대에 군 복무를 하신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일부 해당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상이는 허리 L4-5와 L5-S1 두 마디였고, 관할 보훈청은 그 가운데 L5-S1을 인정상이로 특정하여 통지하였습니다.

 

2. 그 시절 의무기록이 어려운 까닭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의무기록은 손으로 쓴 것이고, 상당 부분이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게다가 필기체로 쓰여 있어 그대로 읽어 내기가 어렵습니다.

 

MRI 같은 영상자료도 없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갖추어야 할 자료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엇으로 요건을 인정받을지가 문제가 됩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세 갈래 대응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세 갈래 대응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세 갈래 대응

 

  • 가. 신청에 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제4조 제1항과 국가유공자법 제6조는 등록 신청의 기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전역으로부터 5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이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미리 포기하실 일은 아닙니다.

 

  • 나. Q: 영상자료가 없는데 증명이 됩니까?

    판례가 요구하는 증명의 정도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은 공상군경 요건에 관하여, 인과관계를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증명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재해부상군경 요건에서도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문제되는 점은 같습니다. 남아 있는 기록으로 그 추단이 가능한지를 살피는 것이 실제로 하는 일입니다.

 

  • 다. 손으로 쓴 기록을 읽어 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정규직 사무관으로 5년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수기 의무기록을 판독하고 분석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영상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병상일지의 서술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짚어 나갔습니다. 그 정리가 심의 자료로 올라갔습니다.
     

4. 오래전에 전역하신 분들께 남는 시사점

 

이 사건에서 요건을 인정받은 것은 새로 만든 자료가 아니라 그 시절에 작성되어 남아 있던 병상일지였습니다. 오래되었다는 사정은 자료를 없애지 않고, 다만 읽어 내는 일을 남깁니다.

 

그리고 신청한 범위와 인정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남아 있는 군 의무기록을 놓고 어느 상이를 어떻게 적을지 살피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신청 상이와 인정 상이가 갈린 요건 일부 해당 결정: 오래된 군 의무기록의 증명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상당인과관계보훈법률사무소이효숙변호사재해부상군경추간판탈출증요건일부해당수기의무기록병상일지인정상이처전역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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