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발병경위서 없이 받은 요건 해당 결정 - 결론을 정하지 않는 서류 한 장 -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88503286960-f64751a9baa41257.jpeg)
1.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서류가 빠진 상태에서 받아 낸 요건 해당 결정
군 복무 중에 다치셨는데 발병경위서나 지휘관확인서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미루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서류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으신 경우도 있습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발병경위서와 공무상병인증서가 없고 민간병원 수술 기록도 남아 있지 않은 사건을 대리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을 받았습니다. 관할 보훈지청은 인정 상이처를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로 적어 통보하였습니다.
2. 서류가 없다는 사정이 놓이는 자리
이 사건의 결정이유서에는 부상 경위를 확인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명확한 부상일과 부상 경위를 특정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처분청도 자료의 한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결론은 요건 해당이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상이에 해당하려면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은 신청하는 쪽이 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서류의 개수가 아니라 그 인과관계입니다.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세 갈래 대응
4. 서류가 없어 망설이시는 분들께 남는 시사점
발병경위서가 없다는 사정은 신청을 막는 요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결정이유서가 부상일과 경위를 특정할 수 없다고 적으면서도 요건 해당 결정을 내린 것이 그 예입니다.
다만 남아 있는 자료가 무엇을 말해 주는지는 정리되어야 합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군 병원 의무기록을 놓고 무엇이 남아 있는지 살피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직접증거가 없을 때의 상당인과관계: 간접사실로 추단되는 정도와 그 한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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