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이도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까 - 소방관 유족의 보훈 등록 결정 -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88505628932-eb5947542c7141a5.jpeg)
1.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순직 승인에 이어 받아 낸 보훈 요건 해당 결정
인사혁신처의 순직승인과 보훈대상자 등록은 근거 법률과 심사 주체가 다른 별개의 결정입니다. 어느 한쪽의 결정이 다른 쪽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두 절차를 각각 밟아야 합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12년 동안 화재진압업무를 수행하고 퇴직한 뒤 비호지킨림프종으로 사망한 소방관의 유족을 대리하여, 먼저 순직승인결정을 받고 이어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을 받았습니다.
2. 질병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자리
부상과 달리 질병은 언제 어떤 원인으로 생겼는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사에서 다투어지는 것도 직무와 병 사이를 이어 주는 자료가 무엇이냐는 물음이 됩니다.
여기에서 제도를 혼동하면 준비가 어긋납니다. 산업재해와 공무상 요양승인과 보훈은 근거 법률과 심사기관이 각각 다르므로, 어느 제도에 맞추어 무엇을 낼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두45511 판결은 공상군경으로 인정되려면 그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어느 제도의 결정을 먼저 받았는지가 아니라 그 판단이 보훈 요건을 가릅니다.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세 갈래 대응
4. 유족분들께 남는 시사점
순직 승인을 받으셨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은 별도의 신청과 별도의 심의를 거칩니다. 어느 한쪽의 결정이 다른 쪽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두 절차를 각각 밟아야 받을 수 있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각 제도가 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고인의 근무 이력과 의무기록을 놓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피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순직 승인과 별도로 진행하는 보훈 등록: 유족이 다시 밟아야 하는 절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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