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군대 돌발성 난청 이명 재해부상군경 요건 인정 - 조정권고로 취소된 비해당 처분 -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89457461933-09403f37bcfc4acc.jpeg)
1.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돌발성 난청 사건에서 받아 낸 요건 해당 결정
군 복무 중 돌발성 난청이 생겨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셨다가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원인이 다양하다고 보아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으셨고 이의신청도 기각되셨습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행정소송을 수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이끌어내었고, 재판부의 조정권고에 따라 처분청이 돌발성난청과 이명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원인이 다양하다는 이유로 되풀이되는 비해당
비해당의 논거는 대체로 같습니다. 돌발성 난청은 병인이 다양하여 단일 질환이라기보다 증후군이고 대부분 원인을 찾지 못하므로, 군 재직 중 진단되어 치료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가보훈부의 해명자료도 난청은 소음에 상당 기간 노출된 뒤 발병한 소음성 난청이나 직무수행 중 입은 외상으로 발생한 경우에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돌발성난청은 확실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질병이라는 설명이 그 반대편에 놓여 있습니다.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소송에서 세운 세 갈래
4. 난청과 이명으로 비해당을 받으신 분들께 남는 것
돌발성 난청과 이명은 원인이 다양하다는 이유로 요건 비해당 결정이 되풀이되는 상이처입니다. 그러나 발병의 원인을 확정하지 못한다는 것과 악화의 정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다툴 길이 닫히는 것도 아닙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진료기록과 결정 문서를 놓고 남은 자리가 있는지 살피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병인이 불명한 질병의 상당인과관계: 이의신청 기각 뒤 소송에서 세우는 간접사실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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