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공상군경으로 신청했는데 재해부상군경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2009년 전역자 -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88505111191-d0fcb5b4b4d48e40.jpeg)
1.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전역 17년 뒤의 신청에서 받아 낸 요건 해당 결정
군 복무 중에 허리를 다치셨지만 오래전에 전역하신 분들은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사정 하나로 길이 닫혔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2009년에 전역하신 의뢰인을 대리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을 받았습니다. 관할 보훈지청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정 상이처를 수핵탈출증(L4-5, 좌측)으로 특정하고 신체검사 대상자로 결정하였습니다.
2. 군 병원에서 들은 한마디로 신청을 접으신 분들
허리디스크는 보훈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군 병원에서 듣고 아예 신청할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가능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정말 그러한지 물어 오십니다.
무조건 되는 일도 아니고 무조건 안 되는 일도 아닙니다. 복무 당시 군 병원이나 민간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신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두56397 판결은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와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가 동시에 인정될 수 없는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요건이 한 장의 통지서에 함께 적히는 것도 그 구분에서 나옵니다.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세 갈래 대응
4. 오래전에 전역하신 분들께 남는 시사점
이 사건에서 심의의 근거가 된 것은 소속기관장이 통보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관련 자료였습니다. 남아 있는 기록이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지를 조문의 요건에 맞추어 정리하는 일이 준비의 자리입니다.
전역한 지 오래되었다는 사정은 신청을 막지 않습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군 병원과 민간병원의 의무기록을 놓고 가능성을 살피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국가유공자 신청과 보훈보상대상자 신청: 하나의 등록신청을 두 법률로 보는 의제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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