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골절과 근육 파열, 신경 손상까지 여섯 항목 인정 - 신청서에 무엇을 적을지의 문제 -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88502307782-07e8ab0940c2cd1e.jpeg)
1.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신청한 상이처를 모두 인정받은 사건
다리를 크게 다치시면 부러진 뼈만이 아니라 근육과 신경까지 함께 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을 상이처로 세워 신청할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에서는 신청 상이처가 모두 인정 상이처에 올랐습니다. 관할 보훈지청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여섯 개의 상이처를 번호를 붙여 인정하고, 신체검사 대상자로 결정하였습니다.
2. 무엇을 적을지가 먼저 정해져야 하는 까닭
인정 상이처는 신청 단계에서 무엇을 상이처로 세웠는지에서 출발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신청한 상이처가 그대로 인정 상이처의 목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이처가 둘 이상이면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별표 3] 제9호가 따로 적용됩니다. 이 항목은 등급마다 요건을 달리 두고, 2개 부위 이상 또는 3개 부위 이상과 함께 일정한 기능장애를 요구합니다. 인정 상이처의 개수가 곧 부위의 수인 것도 아니므로, 어느 부위의 상이가 어떤 상태로 인정되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186 판결은 하위법령의 의미를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살펴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층을 이루는 자리에서는 그 해석이 앞섭니다.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세 갈래 대응
4. 여러 부위를 다치신 분들께 남는 시사점
상이처를 무엇으로 세우는지는 신청 단계에서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골절 옆에 있던 근육과 신경의 손상도 이 사건에서는 각각 인정 상이처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위의 상이가 인정되는지가 종합판정으로 이어집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의무기록을 놓고 어떤 상이처를 세울 수 있는지 살피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상이처가 둘 이상일 때의 상이등급: 종합판정의 기준과 그 위임이 놓인 층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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