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변호사를 처음 선임하려는 사람이 부딪히는 질문
소송을 당했거나 고소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변호사를 찾기 시작하면, 지인의 소개를 받든 검색으로 찾든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법무법인이나 규모가 큰 곳이어야 하는지, 검색 상단에 보이는 곳부터 찾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선임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만큼, 출신이나 규모, 광고 문구만으로 정하기보다 계약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민법상 위임계약이어서, 누가 어떤 의무를 지는지가 계약과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2. 규모와 광고만으로 선임을 정할 때 놓치기 쉬운 것
법무법인의 규모가 크면 자신의 사건에도 여러 변호사가 함께 일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도 사건마다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므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이를 돕는 인력이 누구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검색 결과 상단의 광고나 '무죄', '승소' 같은 결과만 강조한 문구도 판단을 흔들 수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사실관계 하나, 증거 하나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광고에 적힌 결과가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판사나 검사로 일한 경험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정보가 부족한 의뢰인이 그 경험이 자신의 사건에 어떻게 쓰일지를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상담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짚는 선임 전 확인 기준
4. 선임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정리해 둘 점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사건에서 필요한 조력을 받기 위해서이고, 그 조력의 범위와 방법은 결국 선임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누가 사건을 담당하는지, 진행 상황을 어떻게 보고받는지, 보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해 두면 선임 뒤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라면 피의자나 피고인뿐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도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민사, 형사, 이혼, 부동산 분쟁 사건을 다루어 왔으며, 선임을 앞두고 위 기준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변호사 선임계약의 확인 기준: 담당변호사 서면 통지와 처리상황 보고 의무, 광고 제한·성공보수 약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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