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원 변호사

하종원 변호사

남 일이지만 내 일 처럼 하는 서초변호사 하종원
변호사 선임 전 확인할 것 - 누가 맡는지와 전원합의체 판결 뒤 맺은 형사 성공보수 약정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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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원 변호사하종원 변호사2026-09-11 11:20
변호사 선임 전 확인할 것 - 누가 맡는지와 전원합의체 판결 뒤 맺은 형사 성공보수 약정의 무효 -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 - 서초역 변호사
변호사 선임 전 확인할 것 - 누가 맡는지와 전원합의체 판결 뒤 맺은 형사 성공보수 약정의 무효

 

1. 변호사를 처음 선임하려는 사람이 부딪히는 질문

 

소송을 당했거나 고소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변호사를 찾기 시작하면, 지인의 소개를 받든 검색으로 찾든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법무법인이나 규모가 큰 곳이어야 하는지, 검색 상단에 보이는 곳부터 찾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선임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만큼, 출신이나 규모, 광고 문구만으로 정하기보다 계약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민법상 위임계약이어서, 누가 어떤 의무를 지는지가 계약과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2. 규모와 광고만으로 선임을 정할 때 놓치기 쉬운 것

 

법무법인의 규모가 크면 자신의 사건에도 여러 변호사가 함께 일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도 사건마다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므로, 실제로 사건을 맡을 변호사와 이를 돕는 인력이 누구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검색 결과 상단의 광고나 '무죄', '승소' 같은 결과만 강조한 문구도 판단을 흔들 수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사실관계 하나, 증거 하나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광고에 적힌 결과가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판사나 검사로 일한 경험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정보가 부족한 의뢰인이 그 경험이 자신의 사건에 어떻게 쓰일지를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상담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짚는 선임 전 확인 기준 - 서초역 변호사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짚는 선임 전 확인 기준

 

3.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짚는 선임 전 확인 기준

 

  • 가. 사건 경위와 자료를 정리해 상담에 가져갑니다

    변호사는 민법 제681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제683조에 따라 위임인의 청구가 있으면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상담 전에 사건경위서와 참고자료를 미리 정리해 보내면, 상담 시간을 사실관계 확인과 해결 방향에 관한 설명에 쓸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변호사가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직접 묻는지, 선임 뒤 진행 상황을 어떻게 보고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나. Q: 법무법인에서는 누가 내 사건을 맡게 되나요?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하고,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제5항에 따라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봅니다. 통지받은 서면에서 담당변호사를 확인하고, 사건을 함께 수행할 인력과 소통 방법은 상담에서 따로 물어 계약서에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다. 광고 속 결과보다 내 사건과의 차이를 설명받습니다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은 업무 실적 등을 광고할 수 있게 하지만,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유사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 묻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사건이 내 사건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 보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 공무원과의 연고를 내세워 영향력을 말하는 선전은 제30조가 금지하는 것이므로 선임의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 라. 보수 약정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이 판결 선고 후 체결되는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지만,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당한 범위로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착수금과 보수의 산정 방식, 사건이 도중에 끝날 때의 처리를 선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분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선임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정리해 둘 점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사건에서 필요한 조력을 받기 위해서이고, 그 조력의 범위와 방법은 결국 선임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누가 사건을 담당하는지, 진행 상황을 어떻게 보고받는지, 보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해 두면 선임 뒤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라면 피의자나 피고인뿐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도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민사, 형사, 이혼, 부동산 분쟁 사건을 다루어 왔으며, 선임을 앞두고 위 기준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변호사 선임계약의 확인 기준: 담당변호사 서면 통지와 처리상황 보고 의무, 광고 제한·성공보수 약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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