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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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일이지만 내 일 처럼 하는 서초변호사 하종원
못 받은 돈 소송보다 가압류가 먼저 - 집 주소·거래 은행·직장으로 시작하는 상대방 재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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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원 변호사하종원 변호사2026-09-11 14:03
못 받은 돈 소송보다 가압류가 먼저 - 집 주소·거래 은행·직장으로 시작하는 상대방 재산 확인 -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 - 서초역 변호사
못 받은 돈 소송보다 가압류가 먼저 - 집 주소·거래 은행·직장으로 시작하는 상대방 재산 확인

 

1. 받을 돈을 두고 소송부터 떠올릴 때의 막막함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는데 막상 소송을 시작하려니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고 두렵기도 하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두고 1년째 다음 달에 갚겠다는 말만 듣거나, 임차인이 월세를 다음 달에 주겠다는 말만 3달째 되풀이하는 경우처럼 사정은 다양합니다.

 

사업상 물품을 공급했는데 거래처가 결제일이 3달이 지나도록 수금이 안 된다며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금전 청구는 결국 받지 못한 돈을 실제로 받기 위한 것이므로, 소송에서 이기고도 상대방에게 남은 재산이 없어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소송보다 먼저, 상대방에게 받아 낼 재산이 있는지를 합법적인 범위에서 확인하는 일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2. 독촉과 소송 준비만으로는 묶이지 않는 상대방 재산

 

돈을 받지 못하면 문자나 전화로 독촉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고, 인터넷을 찾아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직접 내거나 법무사·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을 먼저 떠올리시곤 합니다. 모두 권리를 주장하고 절차를 밟는 방법이지만, 어느 것도 그 자체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지는 않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절차를 맡기더라도, 상대방에게 받아 낼 재산이 있는지는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소송을 내면 법원이 상대방의 재산도 찾아 줄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하는 재산명시는 확정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갖춘 뒤에야 신청할 수 있어, 집행권원이 없다면 채권자가 알고 있는 정보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사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팔리거나 예금이 인출되면 판결을 받고도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짚는 재산 확인과 가압류 요건 - 서초역 변호사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짚는 재산 확인과 가압류 요건

 

3.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짚는 재산 확인과 가압류 요건

 

  • 가. 빌려준 돈과 밀린 월세, 물품대금은 모두 가압류로 보전할 수 있는 금전채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고, 신청서에는 청구채권을 표시하되 일정한 금액이 아니면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제279조 제1항 제1호). 받아야 할 금액에 비추어 가압류할 대상을 고르게 되는데, 예금은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명하는 방식으로(제296조 제3항), 부동산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제293조 제1항) 묶입니다.

 

  • 나. Q: 소송 전에 상대방 재산은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집행권원이 없는 소송 전 단계에서는 법원의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쓸 수 없으므로,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공적 기록에서 출발합니다. 평소 알고 있는 상대방의 집 주소, 쓰던 체크카드의 은행 이름, 신용카드 회사 이름, 타고 다니는 차, 지니고 다니는 소품, 직장을 떠올려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집 주소를 알면 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 은행과 직장은 예금채권과 급여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삼는 단서가 되지만,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대통령령에 따른 조정이 있습니다)처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이 압류를 금지한 부분은 제29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압류로도 묶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제246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다. 가압류에는 보전의 필요와 담보가 따르고, 본안에서 지면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제279조 제2항에 따라 소명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소명이 된 때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으므로(제280조 제3항), 담보로 낼 비용도 미리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가압류를 집행한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되어, 부당한 집행으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가압류할 대상이 보이지 않을 때 이어지는 판결과 강제집행

 

순서를 정리하면 상대방 재산을 합법적인 범위에서 확인하고, 받을 금액에 비추어 대상을 골라 가압류를 한 뒤 본안 소송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압류를 해 두고 본안의 소를 미루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정한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소 제기나 소송계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지 못한 경우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가압류할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끝내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하지만, 판결을 서둘러 받아 강제집행으로 나아가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확정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갖추면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제61조·제74조).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금전 청구 사건을 다루어 오면서 소송에 앞서 상대방 재산부터 확인하는 순서를 강조해 왔습니다. 받을 돈의 근거 자료와 상대방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정리해 두셨다면,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채무자 재산 파악과 가압류: 대상별 집행 방법·압류금지채권과 재산명시 요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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