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받을 돈을 두고 소송부터 떠올릴 때의 막막함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는데 막상 소송을 시작하려니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고 두렵기도 하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두고 1년째 다음 달에 갚겠다는 말만 듣거나, 임차인이 월세를 다음 달에 주겠다는 말만 3달째 되풀이하는 경우처럼 사정은 다양합니다.
사업상 물품을 공급했는데 거래처가 결제일이 3달이 지나도록 수금이 안 된다며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금전 청구는 결국 받지 못한 돈을 실제로 받기 위한 것이므로, 소송에서 이기고도 상대방에게 남은 재산이 없어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소송보다 먼저, 상대방에게 받아 낼 재산이 있는지를 합법적인 범위에서 확인하는 일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2. 독촉과 소송 준비만으로는 묶이지 않는 상대방 재산
돈을 받지 못하면 문자나 전화로 독촉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고, 인터넷을 찾아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직접 내거나 법무사·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을 먼저 떠올리시곤 합니다. 모두 권리를 주장하고 절차를 밟는 방법이지만, 어느 것도 그 자체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지는 않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절차를 맡기더라도, 상대방에게 받아 낼 재산이 있는지는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소송을 내면 법원이 상대방의 재산도 찾아 줄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하는 재산명시는 확정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갖춘 뒤에야 신청할 수 있어, 집행권원이 없다면 채권자가 알고 있는 정보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사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팔리거나 예금이 인출되면 판결을 받고도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짚는 재산 확인과 가압류 요건
4. 가압류할 대상이 보이지 않을 때 이어지는 판결과 강제집행
순서를 정리하면 상대방 재산을 합법적인 범위에서 확인하고, 받을 금액에 비추어 대상을 골라 가압류를 한 뒤 본안 소송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압류를 해 두고 본안의 소를 미루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정한 2주 이상의 기간 안에 소 제기나 소송계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지 못한 경우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가압류할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끝내 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하지만, 판결을 서둘러 받아 강제집행으로 나아가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확정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갖추면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제61조·제74조).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금전 청구 사건을 다루어 오면서 소송에 앞서 상대방 재산부터 확인하는 순서를 강조해 왔습니다. 받을 돈의 근거 자료와 상대방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정리해 두셨다면,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채무자 재산 파악과 가압류: 대상별 집행 방법·압류금지채권과 재산명시 요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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