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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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할인 분양 약속 5천만 원 차용 사기 무죄 - 회사 대표의 대리인으로 쓴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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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원 변호사하종원 변호사2026-09-11 13:14
[성공 사례] 할인 분양 약속 5천만 원 차용 사기 무죄 - 회사 대표의 대리인으로 쓴 차용증 -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 - 서초역 변호사
[성공 사례] 할인 분양 약속 5천만 원 차용 사기 무죄 - 회사 대표의 대리인으로 쓴 차용증

 

1.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차용금 사기 무죄 판결

 

부동산업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할인 분양을 약속하며 5,000만 원을 빌려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법률사무소 글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챌 의도도, 그런 사실도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제1심에서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공소사실과 달리 기망이 없었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글에 따르면 이후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2. 분양권 회사 대표의 제안이 전해진 차용 경위

 

피해자의 동생은 소개인을 통해 분양권을 취득하였다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만나, 무이자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호실을 할인 분양해 주겠다는 제안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동생은 그 제안을 형인 피해자에게 전하였고, 피해자는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구속된 뒤 의뢰인은 대표이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해자에게 분양약정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돈은 그 뒤 분양대금 잔금 명목으로 건설사 계좌와 의뢰인 명의 계좌에 나뉘어 송금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생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과 확인서도 대표이사의 대리인 자격에서 작성된 서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 항고 과정에서 의뢰인이 직접 같은 조건을 말하며 거짓말하였다는 주장이 처음 나왔고, 의뢰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짚은 기망과 차용 주체의 문제 - 서초역 변호사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짚은 기망과 차용 주체의 문제

 

3.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짚은 기망과 차용 주체의 문제

 

  • 가. 기망하려 한 것이 아니라 중간 연락 과정에서 말이 와전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사건 정황을 파악해 의뢰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 한 것이 아니며, 중간 연락책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말이 와전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동생 등이 대표이사에게서 제안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과 의뢰인이 같은 말을 하였다는 주장이 항고 단계에서 처음 나온 점을 들었습니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의뢰인이 거짓말을 하고 그 말이 전달되어 대여가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 나. Q: 회사를 대리해 돈을 빌렸는데 개인 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돈을 빌린 주체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인으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법인 대표이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빌렸으므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판단받을 대상이 의뢰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도 차용증 등이 대표이사의 대리인 자격에서 작성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차용 주체를 의뢰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이 밝히듯 사기죄의 성립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다. 피해자 측 진술의 문제를 함께 들어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피해자 측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도 함께 들어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판결도 담보 제공에 관한 이야기를 두고 동생의 법정 진술이 소개인의 진술과 일부 다르다는 점을 적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망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여러 사람이 얽힌 차용 거래에서 살펴볼 시사점

 

이 판결은 돈을 빌리는 과정에 여러 사람이 관여한 경우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와 누구의 이름으로 빌렸는지를 가려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도 편취의 범의를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합니다.

 

돈을 갚지 못한 일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차용증과 계약서가 누구 명의로 작성되었는지, 제안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차용금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 전달된 제안과 차용 주체를 가른 무죄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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