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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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주차된 차 3m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 트렁크 짐 꺼내려던 운전과 동종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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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원 변호사하종원 변호사2026-09-11 12:28
[성공 사례] 주차된 차 3m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 트렁크 짐 꺼내려던 운전과 동종 전력 -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 - 서초역 변호사
[성공 사례] 주차된 차 3m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 트렁크 짐 꺼내려던 운전과 동종 전력

 

1.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무면허 음주운전 집행유예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차를 약 3m 옮긴 의뢰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어 법률사무소 글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23%로 높았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짧았지만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제1심에서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공판을 준비하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2. 트렁크 짐을 꺼내려 차를 옮기다 기소된 경위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채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약 3m 움직였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 트렁크에 실린 짐을 꺼내려고 차를 조금 옮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검사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두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두 죄가 한 번의 운전에서 함께 성립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술에 의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이 범행을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형을 정할 때 살펴볼 범행의 동기와 환경에 해당하는 사정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짚은 세 가지 양형 사정 - 서초역 변호사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짚은 세 가지 양형 사정

 

3.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짚은 세 가지 양형 사정

 

  • 가. 한 번의 운전에 두 죄가 걸린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이 본 것처럼 하나의 운전행위로 두 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이고, 형법 제4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법원도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 나. Q: 짐을 꺼내려고 3m만 옮겼는데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까?

    차를 움직이려는 의사로 옮긴 이상 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은 도로교통법상 운전을 고의의 운전행위로 보면서,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 짐을 꺼내려고 차를 조금 움직였다는 경위를 강조하였고, 법원은 운전거리가 짧은 점을 양형 이유에 담았습니다.

 

  • 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그 밖의 유리한 양형 사유를 준비하였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합니다.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술로 달래야 했던 사정과 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준비하였습니다. 법원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감경한 뒤 그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4. 짧은 운전에도 음주와 무면허가 겹칠 때의 시사점

 

이 판결은 운전거리가 짧았더라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 적용된 제148조의2 제1항 가운데 음주운전 등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무겁게 처벌하던 부분은 이후 위헌결정을 받아 개정되었으므로, 같은 전력이 있다면 현행 조항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행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을 따로 처벌하며, 그 법정형이 제3항보다 무겁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운전의 경위와 거리, 전력의 내용처럼 형을 정할 때 살펴질 사정을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의 상상적 경합: 동종 전력과 짧은 운전거리를 참작한 집행유예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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