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본회의를 통과한 작업중지권 확대와 기업의 고민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넓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대안)이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아 법률번호와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6년 9월까지는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이었으나, 이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 그대로 가결된 문언을 기준으로 시행 시점에 맞추어 준비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하청 근로자 등이 도급인에게도 작업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한 제51조 제3항은 원청 실무에서 특히 주목할 조항입니다.
2. 통과된 문언을 두고 기업이 흔히 하는 오해와 우려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도 '우려'까지 넓어졌다고 보는 경우가 있지만, 사업주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시켜야 하는 제51조 제1항의 요건은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그대로입니다. 체계 정합성을 위해 제51조 제1항도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함께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최종 문언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근로자등이 위험의 우려를 이유로 조치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제51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해야 하므로, 현장에서 느끼는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행사 주체가 늘어나고 요건이 완화되면서 기준의 명확성이 떨어져, 작업중지권 남용으로 생산이 감소하고 납기가 지연되며 노사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요구 주체에 포함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2026년 2월 19일 신설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 근로자 중에서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해야 하므로, 사업장별 위촉 규모와 자격·권한, 교육과 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작업중지에 따른 임금이나 손실 보전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고 원청이 그 사항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구조라면, 하청 노동조합이 이를 원청과의 교섭 의제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의무가 인정되는지는 원청이 해당 사항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지를 기준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설명하는 작업중지 대응 체계 다섯 가지
4. 작업중지권을 예방수단으로 바꾸기 위한 점검 포인트
작업중지권 확대가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으로 이어지려면 법률상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의 판단요소와 기준, 사업주의 조치 절차, 작업 재개 기준, 불이익 금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제 행사 및 처리 실태를 조사해 재해 예방 효과를 분석·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역시 작업중지권을 생산 차질의 원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장의 위험정보를 가장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예방수단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고된 위험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개선조치를 거쳐 안전하게 작업을 재개하는 체계가 중요하며, 하청업체 노조의 영향력이 큰 원청일수록 개정법 시행 전에 이러한 준비를 마쳐 두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자문과 작업중지 절차 정비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개정법 시행에 앞서 사내 규정과 원·하청 대응 기준을 점검하고자 하신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작업중지권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도급인에 대한 조치 요구와 위험 우려 요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