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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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확대법 국회 통과 뒤 기업이 준비할 것 - 하청 근로자의 원청 작업중지 요구와 손실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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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0-19 07:30
작업중지권 확대법 국회 통과 뒤 기업이 준비할 것 - 하청 근로자의 원청 작업중지 요구와 손실 보전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작업중지권 확대법 국회 통과 뒤 기업이 준비할 것 - 하청 근로자의 원청 작업중지 요구와 손실 보전


1. 본회의를 통과한 작업중지권 확대와 기업의 고민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넓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대안)이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아 법률번호와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6년 9월까지는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이었으나, 이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 그대로 가결된 문언을 기준으로 시행 시점에 맞추어 준비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하청 근로자 등이 도급인에게도 작업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한 제51조 제3항은 원청 실무에서 특히 주목할 조항입니다.

 

2. 통과된 문언을 두고 기업이 흔히 하는 오해와 우려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도 '우려'까지 넓어졌다고 보는 경우가 있지만, 사업주가 스스로 작업을 중지시켜야 하는 제51조 제1항의 요건은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그대로입니다. 체계 정합성을 위해 제51조 제1항도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함께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최종 문언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근로자등이 위험의 우려를 이유로 조치를 요구하면 사업주는 제51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해야 하므로, 현장에서 느끼는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행사 주체가 늘어나고 요건이 완화되면서 기준의 명확성이 떨어져, 작업중지권 남용으로 생산이 감소하고 납기가 지연되며 노사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요구 주체에 포함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2026년 2월 19일 신설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 근로자 중에서 추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해야 하므로, 사업장별 위촉 규모와 자격·권한, 교육과 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작업중지에 따른 임금이나 손실 보전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고 원청이 그 사항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구조라면, 하청 노동조합이 이를 원청과의 교섭 의제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의무가 인정되는지는 원청이 해당 사항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지를 기준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설명하는 작업중지 대응 체계 다섯 가지 -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설명하는 작업중지 대응 체계 다섯 가지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설명하는 작업중지 대응 체계 다섯 가지

 

  • 가. 요구 접수부터 작업 재개까지의 절차를 규정에 담으십시오

    위험신고와 작업중지, 대피, 보고부터 위험성 확인, 개선조치, 작업 재개에 이르는 절차를 취업규칙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준은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신속하게 위험을 알리면 회사가 일관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안전과 무관한 목적의 고의적 허위신고를 정당한 권리 행사와 구분하기 위한 판단 절차도 함께 두셔야 합니다.

 

  • 나. Q: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작업중지를 요구하면 원청은 어디까지 관여해야 합니까?

    작업장·설비에서 발생한 위험의 제거와 작업중지·대피·복귀 판단에는 원청이 관여해야 하지만,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하청업체의 고유한 인사·노무관리나 단체교섭을 직접 지시하거나 주도해서는 안 됩니다. 원청이 지나치게 개입하면 그러한 사정이 개정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하청업체가 수동적으로 바뀌어 오히려 안전보건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설 위험인지 작업 위험인지에 따라 원청이 대응할 일과 하청이 스스로 결정할 일이 다르므로, 그 기준을 원·하청의 지위와 역할에 맞추어 미리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다. 위험의 '우려'를 판단할 현장 예시를 만들어 두십시오

    현행 '급박한 위험'의 판단 기준을 두고도 근로자가 인식한 사정을 기준으로 삼는 견해,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을 기준으로 삼는 견해, 일반 근로자의 인식 가능성과 해당 근로자의 특별한 인식을 함께 고려하는 견해가 구분됩니다. 요건이 '우려'까지 넓어지면 판단의 폭이 더 넓어지므로, 사업장의 작업과 설비별로 어떤 상황에서 작업을 멈추는지 예시를 정해 두시면 현장의 혼선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 라. 정당한 작업중지에 불이익이 없도록 손실 보전과 포상을 설계하십시오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치를 요구한 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대기업이라면 원·하청 안전상생 차원에서 협력사의 작업중지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를 검토하시고,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한 근로자를 포상하는 제도를 함께 운영하시면 근로자가 위험을 스스로 발견하고 통제하는 안전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 마. 작업중지 보고가 경영책임자까지 올라가는 경로를 만드십시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보고가 관리감독자 단계에서 끝나지 않도록 위험의 중대성·반복성·확산 가능성에 따라 단계별 보고기준을 두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위험은 경영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일반 사례는 정기적으로 집계·분석해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어 두면, 그 보고 기록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작업중지권을 예방수단으로 바꾸기 위한 점검 포인트

 

작업중지권 확대가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으로 이어지려면 법률상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의 판단요소와 기준, 사업주의 조치 절차, 작업 재개 기준, 불이익 금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제 행사 및 처리 실태를 조사해 재해 예방 효과를 분석·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역시 작업중지권을 생산 차질의 원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장의 위험정보를 가장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예방수단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고된 위험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개선조치를 거쳐 안전하게 작업을 재개하는 체계가 중요하며, 하청업체 노조의 영향력이 큰 원청일수록 개정법 시행 전에 이러한 준비를 마쳐 두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자문과 작업중지 절차 정비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개정법 시행에 앞서 사내 규정과 원·하청 대응 기준을 점검하고자 하신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작업중지권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도급인에 대한 조치 요구와 위험 우려 요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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