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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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안전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안 국회 통과, 공포 전 - 공사기간 연장과 불법하도급 제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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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변호사김영규 변호사2026-10-19 07:26
원청 안전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안 국회 통과, 공포 전 - 공사기간 연장과 불법하도급 제재 점검 -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원청 안전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안 국회 통과, 공포 전 - 공사기간 연장과 불법하도급 제재 점검


1. 계약서 단계로 옮겨 오는 원청의 안전 책임

 

건설공사를 맡기거나 하도급을 주는 회사라면, 공사기간을 누가 정하고 안전 관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앞으로 더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됩니다. 정부는 2025. 9. 15.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그 책임을 도급 계약 단계에서부터 발주자와 원청에게 묻겠다는 방향을 밝혔습니다.

 

이 대책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사고사망자 589명 가운데 하청노동자가 281명으로 48%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면서 해체공사비가 3.3㎡당 28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줄어든 사례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도급 과정에서 공사 비용이 삭감되면 현장의 안전조치부터 누락된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입니다.

 

2. 대책 발표와 법 시행 사이에서 생기는 오해

 

정부의 대책 발표 내용만 보면 원청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나 건설안전특별법이 곧바로 시행되는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계상 주체를 원청까지 넓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2026. 10. 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을 뿐 아직 공포되기 전이며, 건설안전특별법안 역시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반대로 개정안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원청이 안전 비용 문제에서 자유롭다고 보시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약정은 현행 하도급법상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며, 설계도서에 따른 공사기간의 단축과 비용 절감을 위한 위험한 공법 사용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미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도급 단계 안전 의무의 점검 순서 - 교대역 변호사 중대재해 변호사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도급 단계 안전 의무의 점검 순서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도급 단계 안전 의무의 점검 순서

 

  • 가. 공사기간은 설계도서 기준으로 지키고 연장 요청 기록을 남기십시오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는 발주자나 건설공사도급인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제70조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거나 발주자 책임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공사가 지연된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연장을 요청하면 발주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기간을 연장하도록 정합니다. 폭염·한파를 연장 사유로 적은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기상 사유로 작업을 중단한 날과 연장 요청 내역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나. Q: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따로 계상해야 합니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의 계상 의무는 건설공사발주자 등에게 있고, 원청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하도록 하는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도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명세서를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개정 규정에 대비해 하도급 계약서 양식에 안전관리비 항목을 둘 부분을 미리 검토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 다. 하도급 계약서와 입찰내역에서 산업재해 비용의 부담 주체를 확인하십시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이고,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부당특약 집중 점검과 과징금 상향을 예고했으므로, 기존 계약서 양식의 안전 관련 조항부터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 라. 재하도급 승낙과 하도급 단계를 계약 단위로 관리하십시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뒤 5년 이내에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면 같은 법 제83조 제7호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말소됩니다. 정부는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인명사고가 난 경우의 등록 말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므로, 하수급인의 재하도급이 법정 요건을 갖추고 서면 승낙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계약마다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4. 계약서에 남겨 둘 안전 비용과 기간의 근거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안전 관리 비용과 공사기간이 결정되는 계약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향후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 원청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신설되고,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되면 발주자·설계자·감리자의 책임도 새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는 현행법에서 이미 요구하는 사항을 계약서와 현장 기록에 남기는 일입니다. 공사기간 산정의 근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 하도급 승낙 서류는 사고가 난 뒤 책임의 범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중대재해 예방 체계와 형사 대응에 관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도급·하도급 계약의 안전 조항 점검이나 발주자·도급인 지위 검토가 필요하시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안전 의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공사기간과 불법하도급 제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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