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연간 사망사고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제재의 범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진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대표이사와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2025년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사망사고가 한 해에 여러 건 이어진 기업에 영업이익에 연동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와 등록말소, 공공입찰 참가 제한까지 병행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건설사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이러한 제재가 형사처벌보다 사업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신심사와 공시, ESG 평가까지 연결되면 사고 1건의 영향이 자금 조달과 투자 판단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발표된 대책과 시행 중인 법을 혼동하는 경우
대책이 발표된 뒤 연간 3명이 사망하면 과징금이 이미 부과된다고 보거나, 반대로 법이 바뀌지 않았으니 지금은 대비할 필요가 없다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2가지 판단은 모두 현재의 입법 단계와 맞지 않습니다.
과징금과 등록말소 요청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0월 16일 현재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포되면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과징금은 시행 이후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반면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연간 다수 사망’을 더하는 방안, 공공입찰 제한의 확대, 여신·공시·ESG 반영은 대책에 담긴 계획입니다. 다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의 영업정지 요청과 국가계약법 제27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지금도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설명하는 제재 단계별 대비
4. 개정법 공포 전에 점검할 안전조치 기록
과징금 조항은 시행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부터 적용되지만,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고려되는 재발방지 노력에는 지금부터 이행하는 조치가 쌓여 반영됩니다. 따라서 공포와 시행 일정이 정해지기 전이라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제63조에 따른 안전조치·보건조치의 이행 기록을 사업장별로 정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중대재해 예방체계의 점검과 중대재해 발생 시의 대응에 관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반복 사고에 따른 과징금·영업정지·입찰 제한이 우려되는 기업이라면 제재 단계별 대응을 미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중대재해 반복 기업의 경제적 제재: 연간 다수 사망 과징금과 등록말소 요청의 입법 단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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