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 추락·끼임·부딪힘 장비 지원 - 정부 대책의 예산안과 안전관리자 선임 확대 계획
링크복사
김영규 변호사2026-10-19 07:38
10인 미만 사업장 추락·끼임·부딪힘 장비 지원 - 정부 대책의 예산안과 안전관리자 선임 확대 계획
1. 정부 대책 발표 뒤 작은 사업장 대표들이 묻는 것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발표된 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2가지를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전장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도 안전관리자를 뽑아야 하는지입니다. 이 2가지 질문은 같은 대책에서 나왔지만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2025. 9. 15.)을 통해 1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사고를 줄이는 데 지원을 집중하고,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장비 지원은 예산과 사업 공고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인 반면, 선임 대상 확대는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2. 대책 발표를 곧 시행으로 받아들이는 오해
대책에 적힌 문장을 지금 지켜야 할 의무로 읽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책은 2025년 9월 시점의 정부 계획이고, 선임 대상 확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야 하는 과제입니다. 현행 시행령의 선임 기준은 여전히 업종별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기준)입니다.
반대로 지금 의무가 없으니 준비할 것도 없다고 보시는 것 역시 위험합니다. 대책에 따르면 2024년 사고사망이 발생한 사업장 가운데 직전 3년 동안 중상해 재해가 있었던 사업장이 37.6%였고, 요양 기간 90일을 넘는 중상해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기술지원과 선제적 컨설팅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대책에 담겼습니다. 사고가 이어진 사업장일수록 지원과 점검의 대상이 먼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선임 기준과 지원 활용 포인트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선임 기준과 지원 활용 포인트
가. 상시근로자 수와 업종부터 별표에 맞대어 보십시오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보건관리자는 별표 5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정합니다. 대부분 업종은 50명 이상이 기준이지만 업종에 따라 100명 이상인 경우가 있고, 건설업은 공사금액으로 따지되 상시근로자가 600명 이상인 경우에도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수가 기준 가까이에 있다면 언제 기준을 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나. 300명 미만이면 전문기관 위탁도 선임 방법입니다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은 시행령 제19조 제1항과 제23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이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가능), 이 경우 해당 전문기관을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로 봅니다. 아울러 인력을 직접 선임하거나 업무를 위탁한 날뿐만 아니라 해임하거나 위탁을 해지한 날부터도 14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시행령 제16조 제6항·제7항), 기한 내에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다. Q: 직원이 30명인 제조업체도 담당자를 두어야 합니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제조업 등 5개 업종의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담당자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법령이 정한 자격이나 교육 이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주는 선임 사실과 업무 수행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라. 확대 계획에는 내부 인력 양성으로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선임 대상 확대 시행 시기와 연계해 인건비나 민간 위탁 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현장 경험이 5년 이상인 인력이 양성 교육을 거쳐 안전관리자가 되는 제도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시행령 별표 4 제7호의2가 그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이나 공학·자연과학 분야 학위와 함께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이 있어야 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을 받아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건설업을 제외한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 장비 지원과 혜택은 사업 공고와 개정 법령으로 확인하십시오
추락방호망, 노후 컨베이어·롤러기·방호장치, 지게차 충돌예방장치 같은 3대 사고 예방 품목에 대해서는 소요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 수준을 높일 계획이며, 제시된 금액은 2026년 예산안입니다. 또한 대책에서는 지게차·컨베이어 등에 인체감지센서 같은 방호장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원이 시작될 때 장비를 갖추어 두면 이후 의무가 바뀌더라도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4. 계획과 의무를 나누어 두는 점검 포인트
현재 사업주가 부담하는 법적 의무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른 인력 선임과 산업재해 예방 조치입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위험요인 관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 범위 확대와 우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근로감독 면제 같은 혜택은 대책에서 밝힌 계획이므로, 요건이 정해진 뒤에 준비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 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중대재해 대응에 관한 상담을 받고 있으니, 선임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지원과 의무를 함께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중대재해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