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약속한 하자보수가 끝내 이행되지 않을 때
건물 공사가 끝난 뒤 예상하지 못한 손상이 드러나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하더라도, 시공사가 약속만 한 채 공사를 미루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도 보수가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법적 대응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궁금한 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보수를 받지 못한 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대응하는지입니다.
외벽 손상이나 방수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손해의 범위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보수 요구부터 소송에 이르기까지 단계마다 남겨 두어야 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2.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두고 흔히 하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시공사에 보수를 먼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민법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사전 보수 청구를 손해배상의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다시 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언제나 전액 배상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실제 보수비가 아니라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고 버티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도급인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공사대금은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정리한 단계별 대응
4. 보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확인할 것
보수를 먼저 요구하는 절차가 법에서 정한 요건은 아니지만, 보수 요구를 거치면 미이행 사실을 문서로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 요구를 거친 뒤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순서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하자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명확히 정리하는 일이 배상액을 산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도급계약의 수급인인 시공사인지 시행사인지에 따라 책임의 근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관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과 범위: 보수 청구와의 관계와 하자보수비 산정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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