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로열티가 없는데도 수익이 남지 않는 매장
가맹계약을 맺고 운영을 시작한 뒤 매출은 나쁘지 않은데 손에 남는 것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월 정액의 로열티가 없다고 들었는데도 그렇습니다. 원인을 따라가 보면 소스와 포장재, 일회용품처럼 매달 반복해서 사는 품목의 단가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항의가 아니라 구조의 확인입니다. 그 단가에 실린 이익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인지, 그 품목을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사도록 한 것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가 각각 다른 조문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2. 필수품목과 공급 단가를 둘러싼 흔한 오해
첫 번째 오해는 로열티가 없으면 추가 부담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가맹금의 정의는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묻지 않으므로, 공급 단가에 실린 이익도 그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필수품목을 지정한 것 자체가 곧 위법이라는 생각인데, 품질과 통일적 이미지를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정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정의 범위가 그 필요를 넘어서는지, 그리고 단가의 근거가 확인되는지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정보공개서에 적혀 있으면 다툴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대법원은 미리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입 강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정리하는 확인의 순서
4. 계약 전후에 확인해야 할 사항과 실무적 시사점
차액가맹금 분쟁은 단가 한 줄이 아니라 공급 구조 전체를 다투는 일입니다. 필수품목의 범위, 지정의 필요성, 단가의 산정 근거, 정보공개서의 기재가 각각 다른 조문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맺기 전이라면 이 항목들이 정보공개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운영 중이라면 자료를 모으는 일이 먼저입니다. 발주와 정산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흩어지고, 담당자와 오간 설명은 기억에만 남기 쉽습니다.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 두시면 어느 경로로 다툴지를 정하는 데 그대로 쓰입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차액가맹금과 필수품목 지정의 법적 구조: 가맹금 해당 여부와 구입 강제로 보는 조건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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