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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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덕, 똑부러지는 배덕 변호사
플랫폼 공정화법·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아직 법안 - 지금 적용되는 공정거래법과 동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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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 변호사배덕 변호사2026-10-26 00:55
플랫폼 공정화법·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아직 법안 - 지금 적용되는 공정거래법과 동의의결 -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플랫폼 공정화법·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아직 법안 - 지금 적용되는 공정거래법과 동의의결


1. 배달앱 수수료와 빅테크 규제 논의가 함께 움직이는 이유

 

배달앱 수수료 상한을 둘러싼 국회 토론회가 잇달아 열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구글 같은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와 이를 규율할 법안을 두고 한미 간 통상 신경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사안은 별개의 뉴스처럼 보이지만, 시장 지배력을 판단하고 거래 조건을 규율하는 방식은 상당 부분 겹칩니다.

 

다만 어느 쪽도 아직 법률로 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에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은 현행 공정거래법이므로, 입법 논의와 현행법의 규율을 명확히 구분해 살펴보아야 향후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발의된 법안이 곧 시행될 규제라는 오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논의는 지난해부터 여러 법안이 발의된 채 이어져 왔고, 선거 국면이 끝나자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생 의제로 다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사실과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것은 다릅니다. 업계에서는 수수료만 낮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와 라이더, 플랫폼의 투자·서비스 품질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어, 상한 비율의 근거와 규제 범위를 두고 국회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입법에서도 검색엔진, 사회관계망, 운영체제, 온라인 광고 등 플랫폼 서비스 전반을 대상으로 대형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는 방식이 논의되지만, 사전 지정제 도입 여부와 통상 문제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공정위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안건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공정위원장 앞으로 법안 취지와 자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묻는 서한을 보낸 뒤 여당 내에서도 논의를 미루자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현행법의 플랫폼 규율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현행법의 플랫폼 규율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현행법의 플랫폼 규율

 

  • 가. 규모 요건은 현행법에도 있습니다

    입법 논의에서 매출액이나 시장점유율 같은 규모 요건이 거론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도 제6조에서 시장점유율로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추정하고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8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합니다. 대법원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판단하려면 관련 상품시장과 관련 지역시장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시장에서 지배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므로 어느 시장을 기준으로 점유율을 산정하는지가 규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 나. Q: 입점업체끼리 수수료를 함께 협상해도 됩니까?

    현행법에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거래조건이나 대금 지급조건을 정하는 합의를 금지하므로, 입점업체들이 수수료나 정산 주기를 함께 정하는 합의는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입점업체의 공동협상권을 인정하려는 법 개정은 아직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 다. 동의의결은 위법을 인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공정거래법 제89조 제4항에 따라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정위가 사업자의 시정방안을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판단하는 심의가 이어집니다. 따라서 공정위가 자율적인 상생 방안을 인정하면 추가 입법의 명분이 약해질 수 있는 반면, 반대라면 법제화 쪽으로 무게가 옮겨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4. 적용 대상과 범위를 먼저 확인해 둘 사항

 

논의되는 플랫폼 규제는 대체로 시장 지배력이나 독과점 여부를 판단해 대상을 정하고, 자사 우대·구입강제·일방적 약관 변경 같은 거래 조건을 규제하며,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순서로 설계됩니다. 현행 공정거래법도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6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진행 중인 2가지 입법 논의 모두 규제의 도입 자체보다 어느 사업자에게, 어느 범위까지 규율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모두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위와 거래조건을 우선 점검하면서, 향후 법안에서 규모 요건이 어떻게 확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의무의 범위를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플랫폼 규제 논의와 현행 공정거래법의 규율: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공동행위 금지와 동의의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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