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배달앱 수수료와 빅테크 규제 논의가 함께 움직이는 이유
배달앱 수수료 상한을 둘러싼 국회 토론회가 잇달아 열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구글 같은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와 이를 규율할 법안을 두고 한미 간 통상 신경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사안은 별개의 뉴스처럼 보이지만, 시장 지배력을 판단하고 거래 조건을 규율하는 방식은 상당 부분 겹칩니다.
다만 어느 쪽도 아직 법률로 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에 실제로 적용되는 기준은 현행 공정거래법이므로, 입법 논의와 현행법의 규율을 명확히 구분해 살펴보아야 향후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발의된 법안이 곧 시행될 규제라는 오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논의는 지난해부터 여러 법안이 발의된 채 이어져 왔고, 선거 국면이 끝나자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생 의제로 다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사실과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것은 다릅니다. 업계에서는 수수료만 낮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와 라이더, 플랫폼의 투자·서비스 품질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어, 상한 비율의 근거와 규제 범위를 두고 국회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입법에서도 검색엔진, 사회관계망, 운영체제, 온라인 광고 등 플랫폼 서비스 전반을 대상으로 대형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는 방식이 논의되지만, 사전 지정제 도입 여부와 통상 문제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공정위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안건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공정위원장 앞으로 법안 취지와 자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묻는 서한을 보낸 뒤 여당 내에서도 논의를 미루자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현행법의 플랫폼 규율
4. 적용 대상과 범위를 먼저 확인해 둘 사항
논의되는 플랫폼 규제는 대체로 시장 지배력이나 독과점 여부를 판단해 대상을 정하고, 자사 우대·구입강제·일방적 약관 변경 같은 거래 조건을 규제하며,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순서로 설계됩니다. 현행 공정거래법도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6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진행 중인 2가지 입법 논의 모두 규제의 도입 자체보다 어느 사업자에게, 어느 범위까지 규율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모두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위와 거래조건을 우선 점검하면서, 향후 법안에서 규모 요건이 어떻게 확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의무의 범위를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플랫폼 규제 논의와 현행 공정거래법의 규율: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공동행위 금지와 동의의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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