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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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덕, 똑부러지는 배덕 변호사
원청에 먼저 건넨 설계도면 기술탈취 - NDA 없이 넘긴 도면을 원청이 고쳐 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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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 변호사배덕 변호사2026-10-26 01:06
원청에 먼저 건넨 설계도면 기술탈취 - NDA 없이 넘긴 도면을 원청이 고쳐 쓴 경우 -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원청에 먼저 건넨 설계도면 기술탈취 - NDA 없이 넘긴 도면을 원청이 고쳐 쓴 경우


1. 먼저 건넨 자료라서 망설이는 하도급업체의 고민

 

원청의 요청에 따라 설계도면, 공정자료, 제조방법, 견적자료를 전달했는데, 이후 원청이 그 자료를 자체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업체에 넘긴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직접 건넨 자료라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대응을 미루게 됩니다.

 

그러나 하도급법은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원청, 즉 원사업자에게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를 부과하고, 취득한 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별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공하였다고 해서 원사업자의 법적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로 보호받으려면 그 자료가 비밀로 관리되어 왔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료를 넘긴 경위뿐만 아니라 평소 그 자료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도 처음부터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2. 영업비밀 소송과 같은 틀로 보는 데서 생기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서면 NDA를 체결하지 않았으니 보호받을 방법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서면 약정은 비밀 관리 사실을 보여 주는 수단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오히려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부과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반대로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라면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호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의 정의에 '비밀로 관리되는'이라는 문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리 실태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원본을 그대로 쓰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는 원청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원본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더라도 핵심 치수나 공정 순서만 발췌하여 다른 도면에 반영하거나 여러 업체의 자료를 조합해 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기술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기술자료 보호의 점검 순서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기술자료 보호의 점검 순서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기술자료 보호의 점검 순서

 

  • 가. 넘긴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자료가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이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봅니다. 아울러 접근 권한의 제한, 비밀 표시, 사내 규정처럼 자료를 비밀로 관리해 온 사정을 보여 줄 기록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서면 NDA가 없다면 이러한 관리 기록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 나. 비밀유지계약을 언제 체결했는지 확인합니다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는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가 없거나 제공일 뒤에 작성되었다면 그 날짜와 경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청이 자료를 요구한 경우라면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를 기재한 서면을 받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다. Q: 원청이 자료를 다른 업체에 넘긴 정황이 있으면 어떻게 봅니까?

    취득한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4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0두47021 판결에서 법원은 원사업자가 2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각각 제3자에게 제공한 사안과 관련하여, 2가지 행위가 모두 기술자료 유용행위라는 동일한 위반행위 유형에 해당하므로 각각 따로 과징금을 산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 제2호는 제12조의3 제4항을 위반한 원사업자에게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우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자료 제공 시점과 상대 업체의 제품·도면을 비교할 자료부터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 라. 영업비밀 침해 주장과 함께 검토할지 정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따집니다. 반면 하도급법을 적용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요구와 수령 단계의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그리고 부당한 사용이나 제공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처럼 같은 자료라도 어느 법을 근거로 삼느냐에 따라 확인할 사실과 입증할 내용이 달라지며, 원청이 이미 공개된 기술이라고 주장한다면 공개된 부분과 조합·가공된 부분을 구분하여 비교해 두어야 합니다.
     

4. 자료를 넘긴 경위부터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

 

기술자료 분쟁에서는 어떤 자료를 언제, 누구의 요청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넘겼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따라서 원청에 제공한 기술자료의 목록과 제공 일자, 요구 경위를 보여 주는 이메일과 공문, 비밀유지계약의 체결 여부와 세부 내용을 한곳에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비밀로 관리해 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와, 문제가 된 원청이나 제3자의 제품·도면과 비교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하도급법 제35조의2에 따라 법원에 상대방의 자료 제출을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가 무엇인지 미리 특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는 중소기업이 하도급 관계에서 겪는 기술탈취 문제를 다룰 때 하도급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함께 검토해 왔습니다. 자료 제공 경위와 계약 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시면 어느 절차를 진행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의 보호 요건: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와 비밀유지계약·유용 금지의 범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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