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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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덕, 똑부러지는 배덕 변호사
요청서를 보냈는데 압류가 먼저 도달했다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의 발생 시점과 회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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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 변호사배덕 변호사2026-09-04 04:03
요청서를 보냈는데 압류가 먼저 도달했다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의 발생 시점과 회수 가능성 -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요청서를 보냈는데 압류가 먼저 도달했다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의 발생 시점과 회수 가능성


1. 요건은 갖추었는데 돌아오는 돈이 없는 경우

 

원청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 현장의 부담은 곧바로 커집니다. 인건비와 자재비, 장비 사용료가 한꺼번에 밀리기 때문입니다. 이때 강력한 보호 장치 중 하나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는 일과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일은 다릅니다. 발주자에게 남아 있는 대금이 이미 다른 채권자의 집행에 묶여 있으면,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부분은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기성금을 받지 못한 수급사업자가 2회분 이상 미지급을 이유로 요청서를 보냈는데, 그보다 앞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주자에게 송달되어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요건은 갖추었지만 그 금액만큼은 회수의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2. 직접지급을 두고 자주 마주치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요청서를 보내면 그때부터 권리가 생긴다는 생각입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지급정지·파산 등의 사유, 2회분 이상 미지급, 지급보증 의무 불이행이라는 사정이 있는 상태에서 요청이 있어야 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 당사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합의 자체가 사유가 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사유만 갖추면 남은 대금을 모두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빠지고, 직접 지급의 대상도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정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순서를 대수롭지 않게 보는 태도입니다. 대법원은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제3채권자가 집행보전을 한 경우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 금액에 대하여는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정리하는 확인의 순서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정리하는 확인의 순서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정리하는 확인의 순서

 

  • 가. 어느 호의 사유인지부터 정합니다

    지급정지나 파산에 이르렀는지, 2회분 이상이 밀렸는지, 지급보증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는지를 봅니다. 건설공사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여섯 가지 사유도 함께 놓고 어느 쪽이 더 분명한지를 가늠하시기 바랍니다.

 

  • 나. Q: 요청서는 어떻게 남겨 두어야 하나요?

    도달한 날이 남는 방법을 쓰시기 바랍니다. 요청이 필요한 호에서는 각 호가 정한 사정이 이미 갖추어진 상태에서 요청이 도달한 때에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 시점이 다른 채권자의 집행보전보다 앞서는지에 따라 회수 범위가 달라집니다. 사유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함께 붙여 두면 발주자가 판단을 미루는 일도 줄어듭니다.

 

  • 다. 발주자에게 남아 있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도급계약의 기성 지급 내역과 잔여 대금, 그리고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을 확인합니다. 이 계산이 끝나야 실제로 구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 라. 집행보전과 중지 요청이 있는지 살핍니다

    원사업자의 채권에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 있는지, 원사업자가 임금·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를 이유로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해 두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중지 요청이 있으면 발주자는 직접 지급을 하여서는 안 되므로, 요청서에 임금·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를 입증하는 서류가 붙어 있는지, 그 지급 지체가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은 아닌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4. 계약 단계에서 점검할 사항과 실무적 시사점

 

계약 단계에서 세 당사자의 직접지급 합의를 문서로 남겨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는 요청 없이도 그 자체로 사유가 되고, 대법원은 그 경우 합의를 한 때에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에 관하여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다른 채권자의 집행보다 앞설 가능성이 커집니다.

 

합의를 해 둔 뒤에도 그 합의가 살아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직 시공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묵시적 합의해지가 성립하려면 앞으로도 직접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까지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12 판결). 합의의 내용을 바꾸는 문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그 문서가 직접지급합의를 건드리는지 확인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와 채무소멸의 효과: 법 제14조가 정한 네 가지 사유와 그 범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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